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센터 규정
(2008.10.28. 제정, 2021.7.28. 폐지)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실시규정에 의거, 관련 사업 운영기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명칭)
본 운영기관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기관으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3 조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41-4 한성대학교 에듀센터 내에 둔다.
조항
 제 4 조 (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기업의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종합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동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노동부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실시규정 제9조 및 동규정 운영규칙 제13조에 의거 설치되며, 산학협력단장과 센터장을 각각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6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 7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은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 제
조항
 제 8 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조항
 제 9 조 (운영)
제반 사무는 산학협력단 정관 제16조에 의거 산학협력단 기획팀(산학협력팀)에서 관장하며 센터 내에 별도의 직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조항
 제 10 조 (재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운영한다.
1. 운영기관 지원금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3. 본교 지원의 현물 또는 현금
② 제1항으로 구성된 재정은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 11 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 12 조 (장부유지 및 물품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조항
 제 13 조 (해산)
센터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조항
 제 14 조 (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조항
 제 15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