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부설 미래경영연구원 규정
(2009. 2.20 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미래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연구원은 경상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산학협동의 촉진에 기여하며 본교 학술연구 진흥과 관련 학문분야의 협동을 통해 주요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사업)
이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사업 및 학술활동
2. 연구지 및 학술지 발간, 도서출판 및 보급
3.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용역사업
4.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5. 각종 교육훈련 및 자문활동
6. 정부회계일반 및 정부회계 관련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
7.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대행 사업비 산정 연구용역
8. 민간 및 행정기관 사업타당성 조사 검토와 경영평가 및 진단용역
9. 산업경제조사 업무와 이와 관련된 경영지도(인사·생산·마케팅·재무·회계·정보시스템 및 창업) 및 기업진단, 조세분야 조사업무
10. 주택, 교통, 환경, 도시 등 공공정책 전반 및 재정관련 연구 용역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조항
 제 4 조 (위치)
이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조항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은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고문 위촉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조항
 제 6 조 (집행부)
① 연구원은 원장, 실장, 연구위원, 실장, 팀장,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 7 조 (자격)
①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실장 및 연구위원은 박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한다.
③ 팀장 및 연구원은 원장이 위촉 한다
조항
 제 8 조 (직무)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장은 연구과제의 개발과 그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팀장은 개별사업을 담당한다.
제 3 장 재 정
조항
 제 9 조 (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연구비
2. 자체 연구 용역 수입
3.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4. 연구간접경비 지원금
5. 기타 수입
조항
 제 10 조 (재정운영)
연구원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 11 조 (예산ㆍ결산)
① 연구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장이 관장한다.
조항
 제 12 조 (해산)
연구원이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은 연구원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