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부설 미래경영연구원 규정
(2009. 2.20 제정)
본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미래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본 연구원은 경상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산학협동의 촉진에 기여하며 본교 학술연구 진흥과 관련 학문분야의 협동을 통해 주요 과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사업 및 학술활동
2. 연구지 및 학술지 발간, 도서출판 및 보급
3.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용역사업
4.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5. 각종 교육훈련 및 자문활동
6. 정부회계일반 및 정부회계 관련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무
7.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대행 사업비 산정 연구용역
8. 민간 및 행정기관 사업타당성 조사 검토와 경영평가 및 진단용역
9. 산업경제조사 업무와 이와 관련된 경영지도(인사·생산·마케팅·재무·회계·정보시스템 및 창업) 및 기업진단, 조세분야 조사업무
10. 주택, 교통, 환경, 도시 등 공공정책 전반 및 재정관련 연구 용역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① 연구원은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고문 위촉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연구원은 원장, 실장, 연구위원, 실장, 팀장,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①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실장 및 연구위원은 박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한다.
③ 팀장 및 연구원은 원장이 위촉 한다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장은 연구과제의 개발과 그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팀장은 개별사업을 담당한다.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연구비
2. 자체 연구 용역 수입
3.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4. 연구간접경비 지원금
5. 기타 수입
연구원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연구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장이 관장한다.
연구원이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① 본 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은 연구원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