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조항
 
(2019.3.1. 舊 ‘지적재산권 관리규정'명칭 변경)
제 1 장 총칙(2019.3.1.)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및 종사자의 직무 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 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장려와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3.1.) (2020.2.1.)
조항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2019.3.1.)
① "지식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규정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을 말한다.
②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2.1.)
③ "교직원 및 종사자"라 함은 교직원의 경우 본교의 교원 ㆍ 직원, 종사자는 박사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을 포함한다. (2020.2.1.)
④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본교 교직원 및 종사자를 말한다. (2020.2.1.)
⑤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및 종사자와 공동 발명을 한 교직원 및 종사자 이외의 발명자를 말한다. (2020.2.1.)
⑥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2. 제4조 제2항에 의해 본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2019.3.1.)
조항
 제 3 조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① 본교 교직원 및 종사자가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직무발명이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0.2.1.) (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3호)
② 전항의 신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4.1.25.)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직무발명의 외국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4.1.25.)
④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 4 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양도)
① 본교가 제3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에 발명자는 직무발명 및 그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별지서식 제2호) (2019.3.1.)
② 타 기관과 공동출원 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승계가 결정되면 직무발명업무 담당 부서는 해당 기관과 특허 공동 출원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4호) (2019.3.1.)
③ 본교가 제3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발명자는 자기명의의 특허출원 또는 그에 따르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019.3.1.)
제 3 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2024.1.25.)
조항
 제 5 조(목적)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 6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한성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 7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결정 및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무발명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 8 조(회의)
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제 7조의 1호,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심의에서 위원이 해당 지식재산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지식재산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회 개회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의결수 산정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 9 조(회의수당)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출원 및 비용 부담(2019.3.1.)(2024.1.25.)
조항
 제 10 조 (특허출원 및 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양도증서를 접수한 후 본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의 범위와 방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본교 명의로 출원되는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재산권 지원 및 성과보상급 지급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19.3.1.)
④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소기의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에 본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의 유지를 포기할 수 있다. (2019.3.1.)
제 5 장 보상(2019.3.1.)(2024.1.25.)
조항
 제 11 조 (보상)
① 본교는 성과 활용으로 징수되는 기술료 수입액이 발생하면 발명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2019.3.1.)
②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지원 및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19.3.1.)
조항
 제 12 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지급은 유효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연락처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조항
 제 13 조 (보상금의 반환)
특허의 내용 등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져 특허등록이 취소된 경우 발명자는 지급받은 보상금 및 특허등록까지의 본교 지원 소요경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2019.3.1.)(2024.1.25.)
조항
 제 14 조 (발명자의 의무)
직무발명을 본교가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및 관리 전반에 관한 본교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 15 조 (제한행위)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실시업체와 기술이전계약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당시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약정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조항
 제 16 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본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 17 조 (제재조치)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발명 또는 저작물신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20.2.1.)
조항
 제 18 조 (기타 지식재산권)
(2019.3.1.) 직무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의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 19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4.1.25.)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5.)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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