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2019.3.1. 舊 ‘지적재산권 관리규정'명칭 변경)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및 종사자의 직무 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 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장려와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3.1.) (2020.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2019.3.1.)
① "지식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규정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을 말한다.
②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2.1.)
③ "교직원 및 종사자"라 함은 교직원의 경우 본교의 교원 ㆍ 직원, 종사자는 박사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을 포함한다. (2020.2.1.)
④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본교 교직원 및 종사자를 말한다. (2020.2.1.)
⑤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및 종사자와 공동 발명을 한 교직원 및 종사자 이외의 발명자를 말한다. (2020.2.1.)
⑥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2. 제4조 제2항에 의해 본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2019.3.1.)
① 본교 교직원 및 종사자가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직무발명이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발명자의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0.2.1.) (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3호)
② 전항의 신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4.1.25.)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직무발명의 외국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4.1.25.)
④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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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양도) |
① 본교가 제3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에 발명자는 직무발명 및 그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식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별지서식 제2호) (2019.3.1.)
② 타 기관과 공동출원 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승계가 결정되면 직무발명업무 담당 부서는 해당 기관과 특허 공동 출원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4호) (2019.3.1.)
③ 본교가 제3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발명자는 자기명의의 특허출원 또는 그에 따르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019.3.1.)
제 3 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2024.1.25.)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한성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결정 및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기술사업화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무발명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제 7조의 1호,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심의에서 위원이 해당 지식재산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지식재산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회 개회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의결수 산정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출원 및 비용 부담(2019.3.1.)(2024.1.25.)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양도증서를 접수한 후 본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의 범위와 방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본교 명의로 출원되는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재산권 지원 및 성과보상급 지급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19.3.1.)
④ 직무발명에 따르는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소기의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에 본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의 유지를 포기할 수 있다. (2019.3.1.)
제 5 장 보상(2019.3.1.)(2024.1.25.)
① 본교는 성과 활용으로 징수되는 기술료 수입액이 발생하면 발명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2019.3.1.)
②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지원 및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19.3.1.)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지급은 유효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연락처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특허의 내용 등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져 특허등록이 취소된 경우 발명자는 지급받은 보상금 및 특허등록까지의 본교 지원 소요경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2019.3.1.)(2024.1.25.)
직무발명을 본교가 승계하는 경우에 특허출원 및 관리 전반에 관한 본교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실시업체와 기술이전계약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당시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약정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발명자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본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발명 또는 저작물신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20.2.1.)
(2019.3.1.) 직무와 관련된 기타 지식재산권의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4.1.25.)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5.)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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