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원 및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
(2019.3.1. 舊 ‘지적재산권 지원 및 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 명칭 변경)
이 내규는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본교 명의로 출원되는 지식재산권의 지원 및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료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3.1.)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3.1.)
① "기술료"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본교 교직원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노하우에서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는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총수익을 말하며, 기술료는 "경상기술료"와 "정액기술료"로 구분한다.(2019.3.1.)
② "경상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시 제품의 매출액 또는 회계결산 후 순수익 등과 연계된 로열티 방식 등의 기술료 지급 형태를 말한다.
③ "정액기술료"라 함은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약시 특허권의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의 양허 등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기술료를(선급금 포함)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2019.3.1.)
④ "성과 보상금"이라 함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본교 교직원의 성과 활용으로 징수되는 기술료 수입액 중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19.3.1.)
제 2 장 출원 비용 부담(2019.3.1.)
①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국내 출원 관련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며 연차등록료는 등록 후 5년까지 지원 할 수 있다. (2019.3.1)
② 삭제 (2019.3.1.)
③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과 관련 보정서/의견서 등의 제출 연기는 3회까지만 인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2019.3.1.)
④ 삭제 (2019.3.1.)
⑤ 삭제 (2019.3.1)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을 그 과제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지식재산출원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19.3.1.)
(2019.3.1.) 지식재산권의 해외 출원 관련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최소 50% 지원을 하되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019.3.1.)(2024.1.25.)
② 삭제 (2019.3.1.)
③ 삭제 (2019.3.1.)
④ 삭제 (2019.3.1.)
⑤ 삭제 (2019.3.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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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특허 출원 비용 한도 초과 발생에 관한 사항) |
삭제 (2019.3.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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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국내 직무발명의 권리존속여부) |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국내 특허권 중 등록 후 5년을 초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9.3.1.)(2024.1.25.)
②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국내 특허권의 유지를 포기한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고자 희망할 때에는 발명자에게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2019.3.1.)(2024.1.25.)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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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해외 직무발명의 권리존속여부) |
(2019.3.1.)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해외 특허권 중 5년이 경과하였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없는 경우 연차등록료 및 유지·관리비용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9.3.1.)(2024.1.25.)
②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해외 특허권의 유지를 포기한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을 유지하고자 희망할 때에는 발명자에게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2019.3.1.)(2024.1.25.)
제 3 장 기술이전 및 보상(2019.3.1.)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에 의거 발명자가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통하여 취득한 비용에 대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019.3.1.)
① 국내출원 지적재산권의 성과보상금은 기술료 총수입에서 발명자 70%, 대학 30%의 비율로 배분한다.
② 국제출원 지적재산권의 성과보상금은 기술료 총수입에서 본교에서 지출한 특허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명자 70%, 대학 30%의 비율로 배분한다.
③ 삭제 (2019.3.1.)
④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에 의하여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내규를 따른다.
① 기술료와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개발한 본교 소속 발명자 및 기타기여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본교 교직원의 지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성과보상금의 지급대상에는 본교에 재직 및 재학 중인 자(교수, 직원, 학생, 박사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포함), 재직 및 재학 중 사망한 자, 퇴직자, 졸업생을 포함한다. (2023.2.16.)
① 본교가 보유 중인 기술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발명자는 공동개발자의 지분 및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상과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3.1.)
② "성과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산학협력단에서는 신청 내용의 진위를 확인 한 후 제8조의 지급원칙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에게 지급한다. (2019.3.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020.2.1.)(2024.1.25.)
제 12 조 지분신고의 효과) 발명자는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에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 2 조 (기존 발명자에 대한 경과조치)
발명자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보유한 특허를 법인이 이전 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내특허의 경우 5십만원, 국내실용신안(국내의장 또는 상표 포함) 3십만원
2.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해외실용신안 1백만원, 해외의장 또는 상표 7십만원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16.)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5.)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