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외 여 비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은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국외에 업무상 출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항
 제 3 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정상적인 일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일수와 경과한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항
 제 4 조 (여비지급 기간)
총장의 명에 의한 여행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행기간 만료 전에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한 여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 5 조 (운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운임, 선박여행에는 선박운임을 지급한다. 항공
운임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왕복 항공운임을 지급하고,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선박운임을 지급한다.
조항
 제 6 조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① 숙박비, 식비, 일비는 공무원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2008.10.28)
② 숙박비는 숙박 수에 따라,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2008.10.28)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에는 숙박비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8.10.28)
③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④ 답사, 견학, 교외실습 및 기타 학생활동 지도를 위한 출장 시에는 <별표 1>에 의한 1일 지급액을 기본액으로, 1일 초과 시마다 해당일비를 추가로 지급한다.(2008. 6.19 신설) (2008.10.28.) (2015.10.27)
⑤ 각종 교직원 연수를 주관하기 위한 출장 시에는 출장허가를 득한 해당교직원
에게 일비를 지급한다.(2008.10.28 신설)
⑥ 해외봉사단 출장시에는 <별표1>의 1일 지급액을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2010.
12. 1)
조항
 제 7 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그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조항
 제 8 조 (준용)
교직원의 국외여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 9 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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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공무원여비규정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