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센터 운영규정
(2017.12.1. 제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기관인 사업추진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부처 사업에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센터장을 각각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1/3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