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컨설팅센터 규정
조항
 
(2019.7.26. 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관련 사업 운영기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명칭)
본 운영기관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기관으로, ‘공학컨설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3 조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조항
 제 4 조 (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사업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컨설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센터장을 각각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7.26.)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6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청 과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항
 제 7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 제
조항
 제 8 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 9 조 (운영)
① 제반 사무를 위해 센터 내에 별도의 직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사업화코디네이터 조직을 두며, 운영인력으로 리드코디네이터, 액티브코디네이터, 위촉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2022.10.12.)
③ 리드코디네이터와 액티브코디네이터는 비전임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에 따른 절차는 본교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에 따른다. (2022.10.12.)
④ 사업화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2.10.12.)
1.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산ㆍ학ㆍ연 보유 혁신자원(인력ㆍ장비ㆍ기술ㆍ정보)을 연계하여 현장중심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보강해 기업의 사업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
2. 사업화 코디네이터의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역할 수행
⑤ 사업화코디네이터(리드코디네이터,액티브코디네이터,위촉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2.10.12.)
1. 리드코디네이터 업무
가. 사업화코디네이터의 목표설정
나. 사업화 연계지원 운영활동 및 성과관리
다. 액티브 및 위촉 코디네이터의 활동 계획 및 역할 배분
라. 사업화코디네이터 운영사항 관련 센터와의 조율
2. 액티브코디네이터 업무
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연계
나. 기업과 센터간 기술사업화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창출, 성과정리, 성과보고 및 기업 후속지원
3. 위촉코디네이터 업무
가. 제작/인증/평가, 홍보/마케팅, 자금조달, 사업화 등의 분야별 기술사업화 실무
나. 중소기업과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생산공정 등의 전문역량을 기업에 전수하고 기업인력의 역량 강화
제 4 장 재 정
조항
 제 10 조 (재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운영한다.
1. 정부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참여기업 분담금
4. 본교 지원의 현물 또는 현금
② 제1항으로 구성된 재정은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 11 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조항
 제 12 조 (장부유지 및 물품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 영
조항
 제 13 조 (업무처리)
① 과제별 연구진행 및 참여기업과의 업무처리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주관한다.
② 세부과제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과제 책임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년도 신규 또는 계속과제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화코디네이터 조직의 업무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22.10.12.)
1. 지원대상 : 정부의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참여 업체
2. 지원계획수립 : 기업별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 및 방법을 사전 기획
3. 사전진단 : 기업별 작성된 사전 기획을 기반으로 사업화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4. 만족도조사 : 수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사사업화에 대한 목적달성정도, 전문가 매칭,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 및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기업지원 시 반영
5. 결과공유 : 기업진행 내용 중 우수 사례 도출 및 공유
④ 사업화코디네이터 조직의 운영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2022.10.12.)
1.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측정지표 구성 및 개선
가. 시제품 제작 연계건수(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을 위한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연계 건수)
나. 인증/시험평가 연계건수(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등의 지원 연계 건수)
다. 전시회/홍보 연계건수(홍보, 전시회 참가, 온라인 플랫폼 등 연계건수)
라. 마케팅 연계건수(시장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마케터 연계건수)
마. 기타 사업화 연계건수(센터 사업화 지원 자율 프로그램 연계 건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출원, 펀딩 및 자금 조달 등)
바. 수혜기업 만족도(성과평가, 기업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및 우수기업 지속지원)
2. 사업화코디네터의 활동보고서 <별지서식 제1호> 기반 운영성과 관리
3. 지속성 있는 활동 촉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매년 말 성과조사
조항
 제 14 조 (사업비 관리)
① 센터의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총괄 회계장부는 연구지원팀에서 관리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세부지침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른다. (2020.2.12.)(2024.6.24.)
③ 세부과제 책임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사업비 관련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 15 조 (비품의 귀속)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비로 구입한 비품은 사업 종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한다.
제 6 장 보 칙
조항
 제 16 조 (해산)
센터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조항
 제 17 조 (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조항
 제 18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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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사업화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 양식 (2022.10.12.).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