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컨설팅센터 규정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관련 사업 운영기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운영기관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기관으로, ‘공학컨설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사업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컨설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센터장을 각각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7.26.)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청 과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① 제반 사무를 위해 센터 내에 별도의 직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사업화코디네이터 조직을 두며, 운영인력으로 리드코디네이터, 액티브코디네이터, 위촉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2022.10.12.)
③ 리드코디네이터와 액티브코디네이터는 비전임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에 따른 절차는 본교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에 따른다. (2022.10.12.)
④ 사업화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2.10.12.)
1.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산ㆍ학ㆍ연 보유 혁신자원(인력ㆍ장비ㆍ기술ㆍ정보)을 연계하여 현장중심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보강해 기업의 사업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
2. 사업화 코디네이터의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역할 수행
⑤ 사업화코디네이터(리드코디네이터,액티브코디네이터,위촉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2.10.12.)
1. 리드코디네이터 업무
가. 사업화코디네이터의 목표설정
나. 사업화 연계지원 운영활동 및 성과관리
다. 액티브 및 위촉 코디네이터의 활동 계획 및 역할 배분
라. 사업화코디네이터 운영사항 관련 센터와의 조율
2. 액티브코디네이터 업무
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연계
나. 기업과 센터간 기술사업화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창출, 성과정리, 성과보고 및 기업 후속지원
3. 위촉코디네이터 업무
가. 제작/인증/평가, 홍보/마케팅, 자금조달, 사업화 등의 분야별 기술사업화 실무
나. 중소기업과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생산공정 등의 전문역량을 기업에 전수하고 기업인력의 역량 강화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정으로 운영한다.
1. 정부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참여기업 분담금
4. 본교 지원의 현물 또는 현금
② 제1항으로 구성된 재정은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제별 연구진행 및 참여기업과의 업무처리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주관한다.
② 세부과제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는 과제 책임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년도 신규 또는 계속과제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화코디네이터 조직의 업무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22.10.12.)
1. 지원대상 : 정부의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참여 업체
2. 지원계획수립 : 기업별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 및 방법을 사전 기획
3. 사전진단 : 기업별 작성된 사전 기획을 기반으로 사업화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4. 만족도조사 : 수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사사업화에 대한 목적달성정도, 전문가 매칭,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 및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기업지원 시 반영
5. 결과공유 : 기업진행 내용 중 우수 사례 도출 및 공유
④ 사업화코디네이터 조직의 운영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2022.10.12.)
1.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측정지표 구성 및 개선
가. 시제품 제작 연계건수(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을 위한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연계 건수)
나. 인증/시험평가 연계건수(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등의 지원 연계 건수)
다. 전시회/홍보 연계건수(홍보, 전시회 참가, 온라인 플랫폼 등 연계건수)
라. 마케팅 연계건수(시장진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마케터 연계건수)
마. 기타 사업화 연계건수(센터 사업화 지원 자율 프로그램 연계 건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출원, 펀딩 및 자금 조달 등)
바. 수혜기업 만족도(성과평가, 기업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및 우수기업 지속지원)
2. 사업화코디네터의 활동보고서 <별지서식 제1호> 기반 운영성과 관리
3. 지속성 있는 활동 촉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매년 말 성과조사
① 센터의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총괄 회계장부는 연구지원팀에서 관리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세부지침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른다. (2020.2.12.)(2024.6.24.) ③ 세부과제 책임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사업비 관련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비로 구입한 비품은 사업 종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한다.
센터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서식 제1호 사업화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 양식 (2022.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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