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하여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에 196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대학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2015.10.27.) (2016.7.1)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학군단 운영 및 당 대학소속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7.1)
학군단에 대한 직제편성은 대학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 교관, 행정실장, 획득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 4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대학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2016.7.1.)
학군단장은 학군단의 고유임무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6.7.1.)
1.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2016.7.1.)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관련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2016.7.1.)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2016.7.1.)
①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동안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대학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2016.7.1.)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대학총장 책임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2016.7.1.)
③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행정실장 채용 시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대학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2016.7.1.)
① 육군학생군사교육은 대학총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게 한다.(2016.7.1.)
②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별 표준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015.10.27.) (2016.7.1.)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내에서 총장 책임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교육요원이 담당한다.(2015.10.27.) (2016.7.1.)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내 수업시간을 배정한다.(2016.7.1.)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 선택과목 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2016.7.1.)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및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미이수 군사학 군사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6.7.1.)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2016.7.1.)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016.7.1.)
③ 입영훈련간 군무원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상의는 복장을 착용(민방위복 또는 구매피복: 검정계통의 PX 판매용 ARMY 복장 등)하고 하의는 검정계통, 신발은 검정계통의 운동화 및 등산화를 착용한다. 이때 체육복 및 레깅스 착용은 지양하고,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목걸이형 명찰을 착용한다. (2020.10.19.)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 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016.7.1.)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3.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대학은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부여한다.(2015.10.27.) (2016.7.1.)
1. 후보생 장학금 지급
2.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3. 학군사관후보생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대학은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015.10.27.)(2016.7.1.)
1. 교보재 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병 생활관
3.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사관 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5. 학군사관 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6.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6.7.1.)
1. 학군사관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해외·국내 군사문화탐방, 복지비, 자치활동비 등)
2.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3.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관련 예산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6.7.1.)
① 위원회는 학교본부 처장급으로 구성하며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교학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2.5.27.)
③ 위원은 학교본부 처장급과 학군단장으로 하고, 필요시 장교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2016.7.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획득관)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3.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ㆍ개정
4.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발생시
(2016.7.1.)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6.7.1.)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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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
(2016.7.1.)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3의 ①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대학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대학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3의 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2016.7.1.)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2015.10.27)
(2016.7.1.) 대학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단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2016.7.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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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사와의 관계) |
(2020.10.19.) ①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이며, 사관후보생은 장교와 준사관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대한다. (2020.10.19.)
② 사관후보생은 부사관, 군무원, 병사와 상호 경어를 사용하며 상호존중한다. (2020.10.19.)
③ 사관후보생은 부사관, 군무원, 병사와는 상호 경례를 하지 않는다. (2020.10.19.)
④ 군무원은 사관후보생 및 병사와 상호 존칭을 사용하며 상호존중한다. 단, 교관 직책을 수행하는 등 명확한 지휘관계를 가지는 군무원의 경우, 지시어 사용이 가능하다. (2020.10.19.)
⑤ 상호간의 불미스러운 언행 식별시 훈육요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2020.10.19.)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