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지급규정
조항
 
(2005. 9.20 舊 ‘판공비규정' 명칭 변경)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의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9.20)
조항
 제 2 조 (정의)
업무추진비라 함은 각 부서의 조직운영상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출 되는 필요 경비를 말한다. (2005. 9.20)
조항
 제 3 조 (사용목적)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 등 특정목적에 한하며, 사용자에게 정액 또는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로 지급할 수 없다. (2005. 9.20)
조항
 제 4 조 (지급시기와 방법)
업무추진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업무추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2005. 9.20)(2023.8.28.)
조항
 제 5 조 (지출증빙)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지출증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5. 9.20)
조항
 제 6 조 (지급한도액 및 사용권자)
①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5. 9.20)
② 사용권자는 총장이 정한 자에 한한다. (2005. 9.20)
조항
 제 7 조 (삭제)
(2005. 9.20)(2023.8.28.)
조항
 제 8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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