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규 정
조항
 
(2017.12.1. 舊용도사무취급규정 명칭변경)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구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1.)
조항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2017.12.1.)
① "구매"라 함은 물품의 구입ㆍ제조, 용역의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② "물품"이라 함은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계기구, 집기비품, 자산성 물품,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기계기구, 집기비품, 자산성물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그 품질ㆍ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 중 총무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
2. 소모품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품목
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물품
다.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 또는 구성품
라.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중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 중요도가 낮으며 반납대상 성격의 물품(예 : 주전자, 담요, 액자, 화분 등)
③ "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④ "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⑤ "공사"라 함은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⑥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⑦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⑧ "경쟁입찰"이라 함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⑨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⑩ "소요부서"라 함은 본교 기구에 편제 되어 있는 각 행정부서, 학부(과)/전공, 대학원, 특수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등을 총칭한다.
⑪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란 소요부서가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안정성 등 그 밖에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 각종서류, 프레젠테이션, 등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019.5.16.)
조항
 제 3 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에서의 행하는 구매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7.12.1.)
조항
 제 4 조 (구입)
물품 구입신청은 소요부서에서 행하고, 그 구입부서는 다음과 같다.(2017.12.1.) (2023.6.30.)
1. 도서류 : 학술정보관
2. 실험실습비: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교학팀(2017.12.1.) (2023.6.30.) (2024.8.30.)
3. 100만원 이하의 물품(기계기구, 집기비품, 자산성 물품 제외) : 소요부서(2017.12.1.) (2023.6.30.)
4. 500만원 이하의 보수, 수리, 교체 및 시설물 설치 공사 :자산안전관리팀 (2011. 1. 1) (2016.11.8.) (2021.10.21.) (2025.9.23.)
5. 연구재료비: SW중심대학사업단 (2024.12.6.)
6. 위 각 호 이외의 물품: 총무인사팀 (2011. 1. 1) (2023.6.30.)
조항
 제 5 조 (절차)
① 제4조 제5호에 속한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2017.12.1.)
1. 100만원 초과 물품(기계기구, 집기비품, 자산성 물품 제외) 구입은 소요부서에서 결재 후 총무인사팀으로 이관한다. (2011. 1. 1) (2023.6.30.)
2. 기계기구, 집기비품, 자산성 물품은 소요부서에서 자산안전관리팀으로 신청하고, 자산안전관리팀은 예산기안 결재 후 총무인사팀으로 이관한다. 단, 소요부서에 기계기구, 집기비품, 자산성 물품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도 자산안전관리팀을 경유하여 총무인사팀으로 이관한다. (2008.10.28.)(2017.12.1.) (2020.4.9.) (2021.10.21.) (2025.9.23.)
3. 영선관계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는 자산안전관리팀에서 물품구입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또는 기안서를 작성, 결재 후 총무인사팀로 이관한다. (단, 500만원 이하의 보수, 수리, 교체 및 시설물 설치 공사는 제외) (2011. 1. 1) (2016.11.8.) (2021.10.21.) (2025.9.23.)
4. 신청서 또는 기안서 작성 시에는 물품의 수량, 규격 등 제 사양을 기입하고, 제조 및 시설공사 등에는 설계도 또는 제작 개요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5.10.27)
5. 총무인사팀은 이관된 문건을 검토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물품구입에 대한 결의를 진행한다. (2023.6.30.)
6. 물품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소요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구매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3.6.30.)
가. 국내외 연수, 세미나, 행사 운영 (2023.6.30.)
나. 보험 가입 및 선정 (2023.6.30.)
다. 건강관리실에서 구입하는 각종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 (2023.6.30.)
라. 홍보 관련 광고 용역 및 기념품 제작 (2023.6.30.)
마. 현수막, 간행물, 교재 등의 인쇄물 제작 (2023.6.30.)
바. 입학관련 업무를 위한 장비 임대 및 소모품 구입 (2023.6.30.)
사. 교육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용역 (2023.6.30.)
아. 단가계약 소모품 (2023.6.30.)
② 삭제(2017.12.1.)
③ 삭제(2017.12.1.)
④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구매업무는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2017.12.1.)
조항
 제 6 조 (계약의 원칙)
① 본 규정에 의한 계약은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② 물품의 매매, 도급공사 발주방법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지명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구매조달시스템(Ebiz4U) 또는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의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2013. 3.26) (2023.6.30.)
2. 입찰장소 - 입찰장소는 입찰금액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2013. 3.26)
가.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입찰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 전원 참석 하에 이를 행한다. 단, 구매조달시스템(Ebiz4U) 또는 나라장터는 예외로 한다.
나. 낙찰이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단, 구매조달시스템(Ebiz4U) 또는 나라장터는 해당 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 별도로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배될 때에는 입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 7 조 (지명경쟁입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 (2023.6.30.)
② 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사안을 지명경쟁 입찰에 부쳐도 무방하다.
조항
 제 7 조의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019.5.16.) ① 제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부서는 기안(예산기안포함) 결재 후 총무인사팀에 이관한다.
② 총무인사팀 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요부서 담당자는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안요청서, 이행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제표, 입찰가격 등 그 밖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소요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⑤ 소요부서 담당자는 제3항의 서류들 외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5항 평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요부서와 구매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조항
 제 8 조 (수의계약)
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2023.6.30.)
2. 본 조 제1항 이외에도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부적당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및 수의 계약에 의함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7.2.6.) (2023.6.30.)
3. (삭제)
4. 삭제(2023.6.30.)
5. 삭제(2004. 8.23) (2023.6.30.)
6. 삭제(2011. 1. 1) (2023.6.30.)
7. 삭제(2011. 1. 1) (2023.6.30.)
②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023.6.30.)
조항
 제 9 조 (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013. 3.26) (2017.2.6.) (2023.6.30.)
조항
 제 10 조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총장으로 한다.
조항
 제 11 조 (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011. 1. 1)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 12 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023.6.30.)
②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 13 조 (보증금)
계약당사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제 14 조 (직영공사)
① 본 대학교의 각종 공사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직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조항
 제 15 조 (지체상금)
계약 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5.10.27)
조항
 제 16 조 (검수)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검수의뢰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검수규정을 따른다. (2024.4.17.)
② 제 1항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기지급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8. 1)
③ 삭제 (2024.4.17.)
조항
 제 17 조 (준공검사)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 또는 검사담당자(시설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 후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시정조치 완료일을 검사 완료일로 한다.
조항
 제 18 조 (삭제)
(2023.6.30.)
조항
 제 19 조 (하자검사)
검사담당자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중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 20 조 (준용)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 법률시행령」 및「동 법률시행규칙」과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2017.12.1.)
조항
 제 21 조 (보칙)
본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만, 별지 양식의 개정은 총무처장 전결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6.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30.)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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