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비 운영내규
조항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과운영과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정의)
실험실습비라 함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소요경비와 제반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조항
 제 3 조 (실험실습비의 배정)
실험실습비는 매 학년도마다 학기별로 재학생수를 근거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4 조 (사용계획서 작성 및 승인)
삭제 (2015.10.27)
조항
 제 5 조 (사용범위)
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과운영비>
1. 교과과정에 따른 실험실습 소요경비
2. 교과과정에 따른 기자재 관리 운영경비
3. 교육용 소모품 및 비품 구입경비
<교육활동비>
1.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2. 교과과정에 따른 학술조사, 답사, 견학에 관한 경비
조항
 제 6 조 (집행절차)
① 학부(과)장은 배정된 실험실습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초에 학과 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별지서식 제1호>실험실습비 학과용신청서, <별지서식 제1-2호>실험실습비 학과용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실험실습비 신청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학장의 승인 없이 학부(과)장이 집행할 수 있다. (2011. 5.24) (2015.10.27.) (2018.7.27.)
② 삭제 (2015.10.27)
조항
 제 7 조 (물품구매절차)
물품구매는 본교 용도사무취급규정(3-1-14)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2015.12.14)
조항
 제 8 조 (물품대장)
실험실습비로 구입·제작한 교육용 비품은 예산관리팀의 검수 후 자산관리팀 물품대장에 등재한다. (2011. 5.24) (2015.10.27.) (2017.3.2.) (2021.10.21.)
조항
 제 9 조 (잔액이월)
실험실습비 집행 잔여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 10 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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