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구매되는 모든 물품과 외부로부터 수증 받은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3.31.)
조항
 제 2 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구매규정」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2023.3.31.)
②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구입 신청서 및 품의서" 수증관계 서류와 납품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대조하여 현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2023.3.31.)
조항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조항
 제 4 조 (담당부서)
① 검수는 예산관리팀에서 담당한다. (2007. 2.14) (2009. 7.22) (2015.11.13.) (2017.3.2.) (2021.10.21.)
② 차량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총무인사팀의 확인으로 검수에 갈음할 수 있다. (2023.3.31.)
조항
 제 5 조 (사전사용금지)
구매 또는 수증받은 물품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 6 조 (검수거부)
① 검수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하고 관계문서를 총무인사팀 또는 구매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2023.3.31.)
1. "물품구입신청서 및 품의서"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대금 청구서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3.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5.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② 단, 긴급을 요하는 물품구입, 복사, 기자재 수리 등에 한하여 구매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수의뢰 전에 검수를 할 수 있으며, 후에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2008. 5.20) (2023.3.31.)
조항
 제 7 조 (검수의 원칙)
① 검수담당자는 품질, 수량, 규격, 가격 등이 납품조건에 합당한가를 보아 검수하여야 한다. (2008. 5.20)
② 구입하는 전 물품에는 제조회사 정품확인서(또는 제품보증서) 및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에 의하여(외제 물품은 수입면장 포함) 검수한다. (2023.3.31.)
③ 입찰에서 낙찰되면 계약서 사본 및 시방서, 도면 등을 첨부(견본이 있을 때는 견본제시 및 소재명시)하여 예산관리팀에 송부한다. (2007.2.14) (2009.7.22) (2015.11.13.) (2017.3.2.) (2021.10.21.)
④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에서 물품구입을 발의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서류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수를 할 수 없다.
⑦ 계약체결에 의한 공사, 구매, 용역 등의 검수 시에는 검수부서장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008. 5.20 신설)
⑧ 구매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검수부서에서 검수해야 한다. (2023.3.31.)
조항
 제 8 조 (입회의 요청)
①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사용부서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회자는 검수자와 공동 책임을 진다. (2023.3.31.)
②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2023.3.31.)
조항
 제 9 조 (위탁검수)
다음 물품은 관계부서에 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
1.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조항
 제 10 조 (검수확인)
재무회계팀은 예산관리팀의 검수확인 문서를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2023.3.31.)
조항
 제 11 조 (입고 및 관리)
납품된 물품중에서 장기불출을 요하는 것은 총무인사팀장의 책임하에 창고에 보관케 한다. 다만 즉시 사용할 성질의 물품은 검수하여 사용부서에 인계하여 사용 관리하게 한다.
조항
 제 12 조 (비품)
구입물품 중에서 기계류 및 비품에 속하는 물품은 자산관리팀의 등록대장에 등재 후 사용부서로 인계한다. (2021.10.21.)
조항
 제 13 조 (삭제)
(2023.3.31.)
조항
 제 14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3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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