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 규 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구매되는 모든 물품과 외부로부터 수증 받은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3.31.)
①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구매규정」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2023.3.31.)
②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구입 신청서 및 품의서" 수증관계 서류와 납품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대조하여 현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2023.3.31.)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① 검수는 예산관리팀에서 담당한다. (2007. 2.14) (2009. 7.22) (2015.11.13.) (2017.3.2.) (2021.10.21.)
② 차량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총무인사팀의 확인으로 검수에 갈음할 수 있다. (2023.3.31.)
구매 또는 수증받은 물품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없다.
① 검수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하고 관계문서를 총무인사팀 또는 구매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2023.3.31.)
1. "물품구입신청서 및 품의서"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대금 청구서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3.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5.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② 단, 긴급을 요하는 물품구입, 복사, 기자재 수리 등에 한하여 구매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수의뢰 전에 검수를 할 수 있으며, 후에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2008. 5.20) (2023.3.31.)
① 검수담당자는 품질, 수량, 규격, 가격 등이 납품조건에 합당한가를 보아 검수하여야 한다. (2008. 5.20)
② 구입하는 전 물품에는 제조회사 정품확인서(또는 제품보증서) 및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에 의하여(외제 물품은 수입면장 포함) 검수한다. (2023.3.31.)
③ 입찰에서 낙찰되면 계약서 사본 및 시방서, 도면 등을 첨부(견본이 있을 때는 견본제시 및 소재명시)하여 예산관리팀에 송부한다. (2007.2.14) (2009.7.22) (2015.11.13.) (2017.3.2.) (2021.10.21.)
④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에서 물품구입을 발의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서류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수를 할 수 없다.
⑦ 계약체결에 의한 공사, 구매, 용역 등의 검수 시에는 검수부서장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008. 5.20 신설)
⑧ 구매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검수부서에서 검수해야 한다. (2023.3.31.)
①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사용부서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회자는 검수자와 공동 책임을 진다. (2023.3.31.)
②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2023.3.31.)
다음 물품은 관계부서에 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
1.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재무회계팀은 예산관리팀의 검수확인 문서를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2023.3.31.)
납품된 물품중에서 장기불출을 요하는 것은 총무인사팀장의 책임하에 창고에 보관케 한다. 다만 즉시 사용할 성질의 물품은 검수하여 사용부서에 인계하여 사용 관리하게 한다.
구입물품 중에서 기계류 및 비품에 속하는 물품은 자산관리팀의 등록대장에 등재 후 사용부서로 인계한다. (2021.10.2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3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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