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재 관 리 규 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습 및 사무용기자재의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기자재라 함은 실험 실습, 연구 및 사무용 기계·기구·부품·모형·비품 등을 의미한다.
학과장 및 각 부서장은 익년도에 구입할 기자재의 구입계획서를 매년 10월까지 예산관리팀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21.10.21.)(2024.6.24.)
학과장 및 각 부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자재의 구입을 자산안전관리팀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2015. 3.30)(2017.3.2.) (2021.10.21.) (2025.9.23.)
기자재 도입에 관한 검수는 검수규정을 적용한다.
본 대학교의 모든 기자재에 대한 관리는 자산안전관리팀에서 총괄한다. (2014. 7. 8) (2017.3.2.) (2021.10.21.) (2025.9.23.)
① 학과별 기자재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은 학과장이 지며, 필요에 따라 총장은 실습실별 또는 학년별로 책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기자재 보관 및 운용책임은 당해 부서장이 진다.
③ 각 책임자는 담당 기자재 운용과 손망실 처리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014. 7. 8) ① 기자재는 검수 후 물품 인도와 동시에 자산안전관리팀, 해당학과 및 부서의 기자재 관리대장 및 카드에 기록한다.(2017.3.2.) (2021.10.21.)(2025.9.23.)
② 기자재는 자산안전관리팀의 승인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이전할 수 없다.(2017.3.2.) (2021.10.21.) (2025.9.23.)
③ 각 책임자의 교체 시에는 기자재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자산안전관리팀에 제출한다.(2017.3.2.) (2021.10.21.) (2025.9.23.)
④ 기자재의 내용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학과실습실 및 컴퓨터 실습실의 컴퓨터 본체는 4년으로 한다. (2011.12. 1) (2016. 1.29)
자산안전관리팀장은 매년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 7. 8)(2017.3.2.) (2021.10.21.) (2025.9.23.)
자산안전관리팀장은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잉여기자재가 있을 경우 총무처장의 승인 하에 관리 및 사용을 전환 할 수 있다. (2014. 7. 8) (2015. 3.30)(2017.3.2.) (2021.10.21.) (2025.9.23.)
① 기자재가 손망실 되었을 경우 보관 및 운용 책임자는 즉시 자산안전관리팀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 7. 8)(2017.3.2.) (2021.10.21.) (2025.9.23.)
② 손망실에 따른 변상책임은 사용자, 또는 보관 및 운용 책임자가 진다.
① 변상은 현물로 한다. 다만, 현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할 수 있다.
② 변상은 신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손망실 당시의 상태 이상인 활용 가능품으로 한다.
③ 변상 기자재의 품질 및 규격은 자산안전관리팀이 검수한다. (2014. 7. 8)(2017.3.2.) (2021.10.21.) (2025.9.23.)
④ 현금 변상은 망실 또는 훼손 당시의 시가에 따르며, 손망실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발견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기자재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산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2014. 7. 8) (2017.3.2.) (2021.10.21.) (2025.9.23.)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불용처리 한다.
1. 수요가 없는 재고 기자재
2. 수리 불능 기자재
② 불용품은 매각, 해체, 폐기 등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품의 처리는 자산안전관리팀에서 관장한다. (2015. 3.30)(2017.3.2.) (2021.10.21.) (2025.9.23.)
(2007. 9.18) ① 기자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팀 내에 통합기자재실을 둔다. (2014. 7. 8) (2015. 3.30)(2017.3.2.)(2018.2.21.)
② 통합기자재실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업용 기자재의 관리
2. 탐구관 기자재실의 관리
3. 탐구관 강의실 기자재 및 열쇠 관리
4. pc실습실(미래관, 탐구관)의 관리
5. 소프트웨어의 대여 및 관리
6. 노트북의 대여 및 관리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위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 본 규정을 따르며, 위 호 이외의 기자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통합기자재실이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2007. 9.18 조항신설)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단과대학, 행정부서별 약간 명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사항
1. 통합기자재실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기자재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공동기자재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재정지원사업 기자재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관한 사항 (2020.1.30.)
이용자가 기자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담당 교직원에게 사고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2007. 9.18 조항신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