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재 관 리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습 및 사무용기자재의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기자재라 함은 실험 실습, 연구 및 사무용 기계·기구·부품·모형·비품 등을 의미한다.
조항
 제 3 조 (구입계획)
학과장 및 각 부서장은 익년도에 구입할 기자재의 구입계획서를 매년 10월까지 예산관리팀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7.15) (2021.10.21.)(2024.6.24.)
조항
 제 4 조 (구입신청)
학과장 및 각 부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자재의 구입을 자산안전관리팀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2015. 3.30)(2017.3.2.) (2021.10.21.) (2025.9.23.)
조항
 제 5 조 (검수)
기자재 도입에 관한 검수는 검수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제 6 조 (관리책임)
본 대학교의 모든 기자재에 대한 관리는 자산안전관리팀에서 총괄한다. (2014. 7. 8) (2017.3.2.) (2021.10.21.) (2025.9.23.)
조항
 제 7 조 (보관 및 운용책임)
① 학과별 기자재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은 학과장이 지며, 필요에 따라 총장은 실습실별 또는 학년별로 책임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기자재 보관 및 운용책임은 당해 부서장이 진다.
③ 각 책임자는 담당 기자재 운용과 손망실 처리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조항
 제 8 조 (관리원칙)
(2014. 7. 8) ① 기자재는 검수 후 물품 인도와 동시에 자산안전관리팀, 해당학과 및 부서의 기자재 관리대장 및 카드에 기록한다.(2017.3.2.) (2021.10.21.)(2025.9.23.)
② 기자재는 자산안전관리팀의 승인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이전할 수 없다.(2017.3.2.) (2021.10.21.) (2025.9.23.)
③ 각 책임자의 교체 시에는 기자재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자산안전관리팀에 제출한다.(2017.3.2.) (2021.10.21.) (2025.9.23.)
④ 기자재의 내용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학과실습실 및 컴퓨터 실습실의 컴퓨터 본체는 4년으로 한다. (2011.12. 1) (2016. 1.29)
조항
 제 9 조 (재물조사)
자산안전관리팀장은 매년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 7. 8)(2017.3.2.) (2021.10.21.) (2025.9.23.)
조항
 제 10 조 (관리 및 사용전환)
자산안전관리팀장은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잉여기자재가 있을 경우 총무처장의 승인 하에 관리 및 사용을 전환 할 수 있다. (2014. 7. 8) (2015. 3.30)(2017.3.2.) (2021.10.21.) (2025.9.23.)
조항
 제 11 조 (손망실 처리)
① 기자재가 손망실 되었을 경우 보관 및 운용 책임자는 즉시 자산안전관리팀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4. 7. 8)(2017.3.2.) (2021.10.21.) (2025.9.23.)
② 손망실에 따른 변상책임은 사용자, 또는 보관 및 운용 책임자가 진다.
조항
 제 12 조 (변상)
① 변상은 현물로 한다. 다만, 현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할 수 있다.
② 변상은 신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손망실 당시의 상태 이상인 활용 가능품으로 한다.
③ 변상 기자재의 품질 및 규격은 자산안전관리팀이 검수한다. (2014. 7. 8)(2017.3.2.) (2021.10.21.) (2025.9.23.)
④ 현금 변상은 망실 또는 훼손 당시의 시가에 따르며, 손망실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발견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조항
 제 13 조 (반납)
기자재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산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2014. 7. 8) (2017.3.2.) (2021.10.21.) (2025.9.23.)
조항
 제 14 조 (불용처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불용처리 한다.
1. 수요가 없는 재고 기자재
2. 수리 불능 기자재
② 불용품은 매각, 해체, 폐기 등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품의 처리는 자산안전관리팀에서 관장한다. (2015. 3.30)(2017.3.2.) (2021.10.21.) (2025.9.23.)
조항
 제 15 조 (통합기자재실 운영)
(2007. 9.18) ① 기자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팀 내에 통합기자재실을 둔다. (2014. 7. 8) (2015. 3.30)(2017.3.2.)(2018.2.21.)
② 통합기자재실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업용 기자재의 관리
2. 탐구관 기자재실의 관리
3. 탐구관 강의실 기자재 및 열쇠 관리
4. pc실습실(미래관, 탐구관)의 관리
5. 소프트웨어의 대여 및 관리
6. 노트북의 대여 및 관리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위 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 본 규정을 따르며, 위 호 이외의 기자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통합기자재실이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조항
 제 16 조 (운영위원회 구성)
(2007. 9.18 조항신설)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단과대학, 행정부서별 약간 명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사항
1. 통합기자재실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기자재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공동기자재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재정지원사업 기자재의 선정, 도입, 활용, 운용 및 폐기 관한 사항 (2020.1.30.)
조항
 제 17 조 (사고조치)
이용자가 기자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담당 교직원에게 사고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2007. 9.18 조항신설)
조항
 제 18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2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