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관 리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27)
조항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시설이라 함은 본교의 교사 내외의 공간 및 이에 부수되는 설치물을 말한다. (2015.10.27)
조항
 제 3 조 (의무)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5.10.27)
조항
 제 4 조 (시설관리)
① 타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학교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안전관리팀에서 관장한다. (2004.11.10.) (2021.10.21.) (2025.9.23.)
② 자산안전관리팀은 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1.10.21.) (2025.9.23.)
③ 학내 구성원은 교내ㆍ외에 현수막, 포스터,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 「교내 홍보게시물 관리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2023.12.13.)
조항
 제 5 조 (시설 사용)
시설의 사용자는 그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산안전관리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1.10.21.) (2025.9.23.)
조항
 제 6 조 (시설사용의 제한)
대학교의 시설은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사용을 제한한다.
① 학내 시설에서는 당직실 이외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취침 및 취사를 할 수 없다.
② 휴일 및 방과후의 교사 내외의 출입 통제시간은 자산관리팀에서 정한다. (2021.10.2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산안전관리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 및 철거할 수 없다. (2021.10.21.) (2025.9.23.)
1. 전기 시설
2. 삭제 (2017.3.2)
3. 냉난방 시설
4. 위험물 시설
5. 기타 주요시설
조항
 제 7 조 (변상)
사용자가 시설 사용중 고의 및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 8 조 (대여)
외부인에 대한 시설의 대여는 보안 및 학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총장의 승인 하에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 9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