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성연구원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 조 (명칭)
본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부설 미래한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조항
 제 2 조 (목적)
본 연구원은 대학본부 연구기능 강화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동 연구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 조 (사업)
본 연구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미래서울연구소: 서울지역의 지역 문제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
2. 브랜딩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SNS디자인, 브로슈어, 기념품디자인 등 관련 연구
3. 지역평생교육연구소: 학위, 비학위과정 포함 교내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기타 연구원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연구개발 사업 및 협력 연구
조항
 제 4 조 (위치)
이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조항
 제 5 조 (기구)
본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산하연구소: 미래서울연구소, 브랜딩디자인연구소, 지역평생교육연구소
3. 운영지원팀
4. 정책자문위원회
조항
 제 6 조 (조직)
조항
 제 7 조 (원장)
연구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해당 부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저명인사 및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8 조 (부원장)
① 연구원 부원장은 한성대학교 직제규정 제6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 교원, 부장 이상의 직원 또는 해당 부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저명인사 및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9 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해당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저명인사 및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해당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저명인사 및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5.2.27.)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025.2.27.)
조항
 제 10 조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외부 저명인사를 객원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조항
 제 11 조 (인력)
운영지원팀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운영위원회는 연구원 기본정책 수립 및 조정, 연구업무, 대내외 연구 협력,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조항
 제 13 조 (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연구원장, 연구원 부원장, 산하연구소장, 본교 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 14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15 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
3. 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하 연구소 설립, 통폐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계약 체결
6. 연구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7. 객원연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8. 대내외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4 장 정책자문위원회
조항
 제 16 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목적)
연구원 운영방향 및 중요 연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미래한성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 17 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18 조 (자문위원회의)
① 자문위원회의는 총장 또는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조항
 제 19 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구원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요 연구정책 및 대학-지자체, 대학-산업 간 협력연구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또는 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조항
 제 20 조 (재정)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및 다른 기관의 수탁연구비
2. 본교의 연구사업 지원금
3. 자체연구 용역 수입
4.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5. 연구간접경비 지원금
6. 기타 수입
조항
 제 21 조 (재정운영)
연구원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 및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조항
 제 22 조 (예산ㆍ결산)
① 연구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장이 관장한다.
조항
 제 23 조 (해산)
연구원이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3.31.)
(경과조치) 원장 등의 임기 및 기타 관련 사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