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프레스센터 운영비관리내규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프레스센터의 언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레스센터 규정에 따라 운영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용어의 정의)
"운영비"라 함은 언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본부에서 본교의 프레스센터 및 프레스센터 내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에 지급하는 운영비를 말한다. (2015.10.27)
조항
 제 3 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한성프레스센터,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 총 4개로 구성된다. (2015. 10.27)
조항
 제 4 조 (운영비의 관리)
한성프레스센터에서 관리하는 운영비는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전도금 성격으로 예치하고 운영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조항
 제 5 조 (운영비의 지급)
① 직원은 실행예산에 따라 운영비지급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3.21.)
② 해당부서는 전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운영비는 직원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2022.3.21.)
조항
 제 6 조 (운영비의 사용)
① 운영비는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는 언론활동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 7 조 (운영비 비목)
① 운영비 비목은 제작활동비, 정보활동비, 참고문헌비, 공공요금 및 잡비, 발송비 및 수수료, 간접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운영비의 비목 및 비목별 내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제작활동비 : 학생기자들의 신문 또는 방송 제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정보활동비 : 편집회의 및 평가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참고문헌비 : 참고문헌의 구입비를 말한다.
4. 공공요금 및 잡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잡비 등을 말한다.
5. 발송비 및 수수료 : 제작물과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등 경비를 말한다.
6. 간접비 : 언론활동 지원 등을 위한 경비를 말한다.
조항
 제 8 조 (검수)
물품의 구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야 한다.
조항
 제 9 조 (회의비의 증빙)
직원은 회의비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2.3.21.)
조항
 제 10 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내규는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1.)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