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프레스센터 운영비관리내규
이 규정은 한성프레스센터의 언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레스센터 규정에 따라 운영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비"라 함은 언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본부에서 본교의 프레스센터 및 프레스센터 내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에 지급하는 운영비를 말한다. (2015.10.27)
운영비는 한성프레스센터,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 총 4개로 구성된다. (2015. 10.27)
한성프레스센터에서 관리하는 운영비는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전도금 성격으로 예치하고 운영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① 직원은 실행예산에 따라 운영비지급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3.21.)
② 해당부서는 전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운영비는 직원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2022.3.21.)
① 운영비는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는 언론활동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운영비 비목은 제작활동비, 정보활동비, 참고문헌비, 공공요금 및 잡비, 발송비 및 수수료, 간접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운영비의 비목 및 비목별 내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제작활동비 : 학생기자들의 신문 또는 방송 제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정보활동비 : 편집회의 및 평가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참고문헌비 : 참고문헌의 구입비를 말한다.
4. 공공요금 및 잡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잡비 등을 말한다.
5. 발송비 및 수수료 : 제작물과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등 경비를 말한다.
6. 간접비 : 언론활동 지원 등을 위한 경비를 말한다.
물품의 구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검수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야 한다.
직원은 회의비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2.3.21.)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내규는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1.)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