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원 임 용 규 정
이 규정은 한성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장 제1절에 따라 한성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을 지칭하며, 2002년 이후에 신규채용된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제 전임교원"이라 칭한다. (2005. 8.12)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2012. 9. 1)
교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단, 교원에 대한 승급, 전보, 겸임은 총장이 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4.10.28)
본 대학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그러나 신규채용, 승진의 경우를 제외한 임용은 발령통지로 임명장 교부에 갈음 할 수 있다.
① 교원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정관 제8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인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2012. 3. 1) (2012. 9. 1) (2012.11. 1) (2015.10.27.) (2022.10.12.)
교원의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경력 산출은 <별표 2>와 같다. (2015.10.27)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신규 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전 직급에서 승진 소요연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전의 직급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2019.2.26.)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눈다.
② 신규채용의 세부사항은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 절차, 심사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① 교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직급,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임용한다. (2005. 8.12)
신규로 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경우는 일부 제출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005. 8.12)
1. 이력서 1부
2. 인사기록카드 1부
3. 학력, 경력 증명서 각 1부
4. 신원진술서 2부
5. 주민등록초본(병적기재) 2부
6. 기본증명서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2부
8. 서약서(보증인 연서) 1부
9. 사진 5매
10.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조서(요약문) 각 1부
11. 채용신체검사서 1부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근무연수는 다음과 같다. (2012. 9. 1)
구 분 | 최 소 근 무 연 수 |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 6 |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 5 |
② (삭제)
③ (삭제) (2013. 3.25)
④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 채용시 직급사정에 의해 경력환산점수 6점 이상인 조교수는 4년이 경과한 해에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3. 3.25)
① 승진 소요연수 기준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육혁신처장은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진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혁신처에 승진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1. 1.21)(2025.9.23.)
② 승진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교원의 승진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2015.12.14)
1. 정량평가
가. 교육 업적
나. 연구 업적
다. 봉사 업적
라. 산학협력 업적
2. 정성평가
가. 교육업적과 학생교육 역량의 질적 수준
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회활동의 질적 수준
다. 봉사업적의 질적 수준
라. 산학협력 업적의 질적 수준
승진을 위한 심사절차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제17조 제1호의 정량평가, 제17조 제2호에 따른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015.12.14)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 해제 또는 휴직(교원 해외연수 및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함)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① 교원의 직급별 재계약 기간은 정관 제43조 3항에 따른다. (2012. 9. 1)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재임용 및 재계약 할 수 없다. (2004. 3.23)
재계약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2005. 8.12) (2012. 9. 1)
교원의 재계약 심사는 제16조의 2와 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2004. 3.23) (2012. 9. 1) (2014.10.28)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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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계약제 전임교원 업적심사)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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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의 2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 업적심사) |
재계약을 위한 업적심사는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2012. 9. 1)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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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4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심사)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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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의 5 (교육중점교원 업적심사) |
(2022.10.12.) 재계약을 위한 업적심사는 교육중점교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2012. 9. 1) (2022.10.12.)
임용 및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교원의 임면권자는 임용 및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해당교원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2006. 6.27) (2012. 9. 1)
(2006. 6.27) (2012. 9. 1) (2013. 3.26) 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교원을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2항 재계약 심의과정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당해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계약이 거부된 교원이 재계약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6. 6.27) (2012. 9.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6. 6.27)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중 승진 및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소속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학부소속 교원이 대학원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당시 승진임용기간의 만료 일자가 3월 31일 또는 9월 30일인 교원은 승진 임용기간의 만료일자가 각각 2월 28일 또는 8월 31일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2006년 9월 1일자 재계약 대상이 되는 교원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임강사 명칭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일부터 전임강사는 잔여 임기기간 동안 조교수로 직위를 변경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계약 심사를 받아, 재계약이 통과되면 4년의 임용기간으로 재계약한다. 또한 재계약이 통과된 기존의 조교수는 본 규정 제16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4년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재계약 및 승진심사를 받는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6조 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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