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임용에 관한 규정
(명칭 변경 일괄 수정 2013. 3.26)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사의 자격기준, 위촉절차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조항
 제 2 조 (자격)
강사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학식과 경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해당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2. 교육 공무원법에 규정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015.10.27)
3. 제1호, 제2호의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15.10.27)
가. 공인된 학자나 특수 기술자로서 해당분야의 권위자 (2015.10.27)
나. 담당과목의 성질상 제2호의 적격자를 초빙하기 어려울 때 (2015.10.27)
조항
 제 3 조 (위촉)
① 강사의 위촉은 공개위촉(신문공고 및 타 대학원 추천의뢰)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의 위촉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장(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018.7.27.)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학기도중에 위촉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변경한다. (2015.10.27)
조항
 제 4 조 (추천시기)
강사의 제청은 신학기 개강 전에 하여야 한다. (2005. 6.21)
조항
 제 5 조 (제출서류)
학과장이 강사를 제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추천서1통 (2005. 6.21)
2. 이 력 서1통
3. 재직(경력)증명서 1통
4. 최종학력증명서1통
5. 주민등록등본1통
6.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재 위촉의 경우에는 강사의 추천서만 을 제출할 수 있다. (2005. 6.21)
조항
 제 6 조 (재위촉 제외사유)
강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과목 출강율이 5분의 4에 미달하거나 수업평가 점수가 연속 2회 3.5미만(5.0만점)인 경우는 강의를 불허함. (2009.12. 1) (2010. 7. 9) (2014.12.19.) (2015.12.14.)(2019.5.16.)
2. 2년(4학기) 이상 강의하였을 때
3. 담당과목의 폐지, 폐강, 격년제 개설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조항
 제 7 조 (담당시간)
(2014.12.19) ① 강사의 담당시간수는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10.27)
② 강사는 질병, 공무출장, 경조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결강할 수 없으며, 결강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항
 제 8 조 (강사료 계산)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담당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단, 비상재해 기타 사정으로 인한 임시휴업, 공휴일, 교내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휴강시, 정기시험기간 등은 강사료를 지급한다. (2015.10.27)
조항
 제 9 조 (우대조치)
총장은 강사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15.10.27)
1. 전공분야의 국내 권위자 및 원로 교수
2. 해당분야의 경력이 25년 이상인 자
3. 명예교수, 본교 정년 퇴직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가 강의를 맡을 경우
4.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2010. 8.12)
조항
 제 10 조 (강사의 등급)
강사는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강사료에 차등을 둘 수 있다. (2015.10.27.)
1. 특1급 : 총장급 이상
2. 1등급 : 현·전직 교수 및 부교수
3. 2등급 : 현·전직 조교수급 이하
단, 대학교육경력(강사 포함) 15년 이상인 자는 1등급으로 대우할 수 있다.
조항
 제 11 조 (강사료 주 야 구분)
시간당 강사료는 주간과 야간에 차등을 둔다. (2015.10.27)
조항
 제 12 조 (수강인원에 의한 구분)
강사료는 다음 각 호의 수강인원에 따라 차등을 둔다. (2015.10.27)
1. 1.2배 : 100-140명
2. 1.5배 : 141-180명
3. 1.8배 : 180명 이상
조항
 제 13 조 (외국인 강사)
외국인 강사는 출강과 관련하여 국내법상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자격은 제2조에 준한다.
조항
 제 14 조 (강사료 책정 및 지급기일)
① 강사료는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에 책정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료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