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이하 "외국인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본교 인사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외국인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 3 조 (임용절차 및 직위)
외국인 교원의 임용절차 및 직위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5.10.27)
조항
 제 4 조 (임용기간)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2012. 9. 1)
조항
 제 4 조의 2 (재계약 업적심사 기준)
재계약 업적심사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2. 9. 1)
조항
 제 5 조 (의무)
① 외국인 교원은 외국어 및 전공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다. (2010.11.23)
② 외국인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주당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전공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은 계약으로 정한다. (2009. 9. 9) (2014. 4. 8) (2019.11.7.)
③ 외국인 교원은 총장의 승인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 외국인 교원은 본교 설립 이념에 따라 성실하게 교육하고 본교의 교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 6 조 (처우)
외국인 교원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2014. 4. 8)
① 본교의 해당 직급 교원의 연간 보수 총액을 감안하여 결정된 연간급여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방학중 학기당 6주의 휴가를 허가한다.
③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담당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거나 계절학기의 강의를 담
당할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④ 교원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면제한다.
조항
 제 7 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