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조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0.27)
조교라 함은 학부(과)장 및 소속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학술 및 행정에 수반되는 학사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2019.2.26.)
① 조교는 행정조교, 교육조교, 연구조교로 구분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2006.12.20) (2007. 5. 2) (2013. 3.26)(2019.2.26.)
1. 공통 직무 (2007. 5. 2)
가. 소속 학과(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
나. 소속 학과(부) 또는 부서의 비품 및 기자재 등 자산에 대한 정리 및 관리의 업무
2. 개별 직무 (2007. 5. 2) (2013. 3.26)(2019.2.26.)
가. 행정조교 : 학부(과) 및 행정부서 사무 담당 및 업무 보조
나. 교육조교: 학부(과)의 수업 및 실험실습 업무 보조
다. 연구조교: 학부(과) 및 연구소의 연구 업무 보조
② 조교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2015.10.27)
(2013. 3.26) ① 조교는 본교 학사 이상이거나 졸업예정자(졸업학기 수업종료 및 졸업가능자)이며, 재학 중 징계사실이 없는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타교 학사 이상인 자로 할 수 있다. (2015.10.27.) (2024.12.6.)
② 졸업예정자가 임용학기에 최종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한다.
③ 삭제 (2015.10.27.) (2024.12.6.)
① 조교의 신규임용에 응모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학부(과)장 또는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학부(과)조교의 경우 학사운영팀에, 행정조교의 경우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2.26.) (2020.3.25.) (2021.10.21.)(2024.12.6.) (2025.9.23.)
1. 신규임용 (2006.2.7.)
가. 이력서 1부
나. 대학 졸업증명서
다. 대학원 재학증명서 1부
마. 성적증명서 1부
바. 조교임용추천서 1부(2019.2.26.)
사. 주민등록등본 1통
아.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2019.2.26.)
2. 재임용 (2006. 2. 7)
가. 조교임용추천서 1부
나.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2019.2.26.)
② 학사운영팀과 총무인사팀은 지원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한다.(2019.2.26.) (2020.3.25.) (2021.10.21.)(2024.12.6.) (2025.9.23.)
③ 총장은 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합격자를 임용한다.
④ 임용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재 추천 할 수 없다.
(2012. 9. 1) ① 학부(과) 조교는 교육혁신처장의 제청으로, 행정부서 조교는 총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19.2.26.)(2024.12.6.) (2025.9.23.)
② 신규 임용되는 조교는 신규 및 재임용 시 직종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조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교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6. 2. 7) (2007. 5. 2) (2019.2.26.)
② 삭제 (2019.2.26.)
③ 소속변경 조교의 임용기간은 본인의 임용기간을 따른다.(2019.2.26.)
④ 계약기간이 만료 시 당연 퇴직한다. (2012. 9. 1) (2019.2.26.)
⑤ 근무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게는 해임통보와 같은 별도의 인사발령 조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 (2012. 9. 1)(2015.10.27)
조교의 근무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다.(2019.2.26.)
1. 행정조교 : 주당 40시간
2. 교육조교 : 주당 40시간
3. 연구조교 : 주당 30시간
조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교육조교 중 면학장학생인 경우, 본교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2005. 9.20) (2006. 2. 7) (2006.12.20.) (2007. 5. 2)
조교는 근무 중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조교는 맡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2019.2.26.)
② 조교는 학부(과)장,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2019.2.26.)
③ 삭제 (20192.26)
④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2015.10.27)
⑤ 삭제 (2019.2.26.) (2020.3.25.) (2021.10.21.)(2024.12.6.)
⑥ 출장 또는 휴가를 갈 경우 사전에 학부(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9.2.26.)
⑦ 삭제(2019.2.26.)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조(구분) 제1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