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본 학원 정관 제50조 2 규정에 따라,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2003. 8.19) (2013. 6. 1)
② 전항의 근속년수 계산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매 학기 명예퇴직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15.10.27)
1.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교육혁신처장과 총무처장은 기획조정처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명예퇴직 허가 예정인원, 명예퇴직 신청기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예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 (2017.3.2.) (2021.10.21.) (2025.9.23.)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퇴직 예정일 90일전까지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육혁신처장에게,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9.23.)
② 전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학기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① 명예퇴직심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2015.10.27)
1. 공상으로 장애가 있는 교직원 (2021.6.17.)
2. 장기근속 교직원
3. 상위직 교직원
② 전항의 장애인이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종합대학교 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 (2021.6.17.)
③ 총장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교육혁신처장 또는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2025.9.23.)
명예퇴직 대상자는 명예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공상으로 장애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021.6.17.)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명예퇴직에 관한 사무는 교원은 교육혁신처(교수지원팀)에서, 직원은 총무처(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2025.9.23.)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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