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원 정관 제50조 2 규정에 따라,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명예퇴직)
①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2003. 8.19) (2013. 6. 1)
② 전항의 근속년수 계산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 3 조 (명예퇴직의 제한)
① 매 학기 명예퇴직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15.10.27)
1.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제 4 조 (명예퇴직수당)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조항
 제 5 조 (공지)
교육혁신처장과 총무처장은 기획조정처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명예퇴직 허가 예정인원, 명예퇴직 신청기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예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005. 7.15) (2015.10.27.) (2017.3.2.) (2021.10.21.) (2025.9.23.)
조항
 제 6 조 (명예퇴직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퇴직 예정일 90일전까지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육혁신처장에게,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9.23.)
② 전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학기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7 조 (명예퇴직 심사위원회)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조항
 제 8 조 (심사ㆍ결정)
① 명예퇴직심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2015.10.27)
1. 공상으로 장애가 있는 교직원 (2021.6.17.)
2. 장기근속 교직원
3. 상위직 교직원
② 전항의 장애인이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종합대학교 병원장이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 (2021.6.17.)
③ 총장은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조항
 제 9 조 (결정통지)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교육혁신처장 또는 총무처장은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2025.9.23.)
조항
 제 10 조 (사직원제출)
명예퇴직 대상자는 명예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조항
 제 11 조 (위로금)
공상으로 장애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021.6.17.)
조항
 제 12 조 (수당지급시기)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조항
 제 13 조 (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조항
 제 14 조 (사무관장)
명예퇴직에 관한 사무는 교원은 교육혁신처(교수지원팀)에서, 직원은 총무처(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2025.9.23.)
조항
 제 15 조 (시행규칙)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9.2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