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전임교원 임용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임용규정 제13조 1항에 의거 계약제전임교원(이하 "계약교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1 조의 2 (임용구분)
① 계약교원은 정년계열 계약교원과 비정년계열 계약교원으로 구분한다. (2005. 8.12) (2020.11.25.)
② 비정년계열 계약교원은 교양교육 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 신진연구중점교원, 외국인교원 및 계약제 대학원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2020.11.25.) (2022.10.12.)
조항
 제 2 조 (임용계약)
계약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2005. 8.12)
1. 직급
2. 소속
3. 계약기간
4. 책임시수
5. 급여
6.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7.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
조항
 제 2 조의 2 (직급 및 계약기간)
① 계약교원은 경력을 산정하여 직급을 부여한다.
② 계약기간 :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교양교육 중점교원의 계약기간은 상호 계약에 의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 신진연구중점교원, 외국인교원 및 계약제 대학원전임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05.8.12) (2010.2.25) (2012.3.1.) (2020.11.25.) (2022.10.12.) (2023.1.30.)
조항
 제 3 조 (재계약)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계약교원의 재계약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기준 및 계약서에 정한 계약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심사한다. (2013. 3.26) (2015.10.27.) (2023.1.30.)
② 계약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하여야 한다. (2013. 3.26) (2015.10.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3. 3.26)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교원을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3. 3.26)
⑤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 4항 재계약 심의과정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당해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3. 3.26)
조항
 제 4 조 (교원업적평가기준)
① 계약기간이 경과한 정년계열 중점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05. 8.12) (2010. 9. 1) (2015. 3.30)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 상상력교양대학> (2022.2.24.)

대상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재계약시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저자 비율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계약교원

2년

44

60

12

10

[최소 8]

126

60

50%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 인문계열 & 미래플러스대학> (2022.2.24.)

대상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재계약시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저자 비율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계약교원

2년

34

60

12

20

[최소 16]

126

60

50%

<디자인대학> (2022.2.24.)

대상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재계약시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저자 비율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계약교원

2년

34

50

12

30

[최소 16]

126

50

50%

(2022.2.24.)

대상

평가대상

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재계약시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저자 비율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계약교원

2년

34

50

12

30

[최소 16]

126

50

50%

최초 재계약시 영역별 평가대상기간은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기준 종합평점은 제외된 기간만큼의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최초 재계약 이후 영역별 평가 대상기간은 제외된 마지막 학기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2006. 6.27) (2012. 9. 1)
② 계약기간이 경과한 교양교육 중점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05. 8.12) (2010. 9. 1) (2015. 3.30) (2020.11.25.)

대상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

평점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계약교원

2년

50

34

10

8

102

단, 영역별 평가대상기간은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기준평점은 제외된 기간만큼의 점수를 제하고 평가한다. (2006. 6.27)
③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의 각 평점은 상호 대체를 인정할 수 없다. 단,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은 상호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영역 최소점수는 상호대체될 수 없다. 산학협력영역 점수는 교육영역 점수로 이동하여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정년계열 필수요건으로 연구업적 점수 중 50% 이상이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에 의한 점수이여야 한다. (2005. 8.12) (2010. 9. 1) (2012. 9. 1) (2015. 3.30) (2015.10.27.) (2022.2.24.)
④ 영역별 평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2005. 8.12) (2020.7.27.)
⑤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재계약 이후부터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다. (2005. 8.12)
⑥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 평점은 ①항의 규정에 준하며,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11조[표 2-5]에 의한 연구 실적만 인정한다. 부교수, 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평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8조에 따른다. (2012. 9. 1) (2020.7.27.)
⑦ 교양교육 중점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12. 9. 1) (2015.3.30.) (2020.11.25.)

승진대상

직급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승진시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저자 비율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업적

부교수

6년

162

134

44

30

370

134

50%

연구업적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 11조 [표 2-5]의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2010. 9.28) (2020.7.27.)
⑧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 중점교원의 경우 사회봉사나 다른 공헌이 있는 경우와 외국인 교원의 경우에는 학과의 요청시 위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않고 재계약 할 수 있다. (2005. 8.12) (2020.11.25.)
⑨ 교양교육 중점교원은 매학기 전체 교양강좌 중 수업평가 평균점이 상위 50%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회는 교내지원금(논문발표지원금, 교내학술연구비, 교육개발비) 지급중지(재계약 만료시까지)되며, 계약기간 중 2회는 교양교육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계약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2010.9.1.) (2010.11.23.) (2015.3.30.) (2019.5.16.)
(2020.11.25.)
⑩ 교양교육 중점교원 중 부교수 이후의 재계약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18.11.28.) (2020.11.25.)

대상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

평점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계약

교원

4년

100

68

20

16

204

단, 영역별 평가대상기간은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기준평점은 제외된 기간만큼의 점수를 제하고 평가한다.
⑪ 교양교육 중점교원이 부교수 승진 후 7.5년 이상 복무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8조 제1항의 정년계열교수 승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교수 승진 심사를 위하여 정년계열 부교수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정년계열 전환심사는 교수 승진 심사로 갈음하며, 승진 시 정년계열로 전환된다. 단, 연구업적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표2-5]의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2020.11.25.)

승진대상

직급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주 저자

비율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업적

교수

5년

125

150

50

25

350

50%

조항
 제 5 조 (재계약 불가사유)
임용된 계약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하 삭제) (2005. 8.12) (2010. 2.25)
1. 정관 제83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제 4조에 정한 교원업적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05. 8.12)
3. 기타 계약조건 이행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조항
 제 6 조 (처우 및 보수)
①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경우는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교원 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2005. 8.12) (2015.10.27.) (2020.11.25.)
② 교양교육 중점교원의 경우 매 학기 주당 평균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당 최소 강의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학기당 1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강사료 지급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전체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2005.8.12) (2013.11.5.) (2015.2.27.)
(2015.10.27.) (2020.11.25.)
③ 교양교육 중점교원의 보수는 직급별로 산정하며, 보수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70%를 지급한다. 각종 연구비 관련 지원금 및 기타 지원금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제4조 제9항의 경우가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 신진연구중점교원, 외국인교원 및 계약제 대학원전임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05.8.12.) (2010.9.28.) (2012.3.1.) (2020.11.25.) (2022.10.12.)
④ 계약교원은 타 대학 출강을 금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5. 8.12)
조항
 제 7 조 (퇴직금)
계약교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조항
 제 8 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2003년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교원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계약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계약교원

2년

30

40

12

82

다만, 계약기간에라도 본인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상향된 재계약 업적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계약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계약교원

2년

30

40

12

82

다만, 계약기간에라도 본인의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원은 상향된 재계약 업적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2006년 9월 1일자 재계약 대상이 되는 교원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승진 시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승진시

주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1

1

30

60

12

102

60

0%

2

37

60

12

109

60

25%

2012

1

40.5

60

12

112.5

60

38%

2

44

60

12

116

60

50%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비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

연구

봉사

2011학년도

1학기

30

30

12

72

2학기

40

32

11

83

2012학년도

1학기

45

33

10.5

88.5

2학기

50

34

10

94

③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비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조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1

1

30

60

12

102

60

0%

2

42

49

12

103

49

19%

2012

1

48

43.5

12

103.5

43.5

33%

2

54

38

12

104

38

50%

④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비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

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주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2011

1

100

92

36

228

46

0%

2

102

93

35

230

59.5

20%

2012

1

103

93.5

34.5

231

66.3

27%

2

104

94

34

232

73

33%

2013

1

105

94.5

33.5

233

79.8

38%

2

106

95

33

234

86.5

42%

2014

1

107

95.5

32.5

235

93.3

45%

2

108

96

32

236

96

50%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평점

재계약시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저자 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업적

2015

2

44

60

12

2.5

118.5

60

50%

2016

1

44

60

12

5

121

60

50%

2

44

60

12

7.5

123.5

60

50%

2017

1

44

60

12

10

126

60

50%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비정년계열 계약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

평점

학년도

학기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2015

2

50

34

10

2

96

2016

1

50

34

10

4

98

2

50

34

10

6

100

2017

1

50

34

10

8

102

③ 본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비정년계열 계약교원의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구분

영역별 기준 평점

기준 종합

평점

등재(후보)지급 이상

연구 최소점수

저자비율

학년도

학기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2015

2

162

134

44

2.5

342.5

134

50%

2016

1

162

134

44

5

345

134

50%

2

162

134

44

7.5

347.5

134

50%

2017

1

162

134

44

10

350

134

50%

2

162

134

44

12.5

352.5

134

50%

2018

1

162

134

44

15

355

134

50%

2

162

134

44

17.5

357.5

134

50%

2019

1

162

134

44

20

360

134

50%

2

162

134

44

22.5

362.5

134

50%

2020

1

162

134

44

25

365

134

50%

2

162

134

44

27.5

367.5

134

50%

2021

1

162

134

44

30

370

134

50%

부 칙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2.24.)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평가시부터 매학기 0.5년씩 추가 적용한다.
부 칙 (2022.10.12.)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30.)
(시 행 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