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경력연수 인정에 관한 세칙
이 세칙은 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교수의 경력연수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일 기간내의 교육 및 연구경력은 유리한 1종류만 인정한다.
교수의 경력연수는 별표에 의하여 환산하여 인정한다.
동일 학위(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복수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석사와 박사학위를 통합하여 취득한 경우나, 학사학위 취득후 박사 학위를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평점 3점을 부여한다.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과정 이수기간의 기타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사학위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박사과정 이수경력과 기타경력 중 유리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5. 8.12)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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