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경력연수 인정에 관한 세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교수의 경력연수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경력중복인정배제)
동일 기간내의 교육 및 연구경력은 유리한 1종류만 인정한다.
조항
 제 3 조 (경력연수의 환산)
교수의 경력연수는 별표에 의하여 환산하여 인정한다.
조항
 제 4 조 (학위복수인정배제)
동일 학위(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복수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조항
 제 5 조 (통합학위)
석사와 박사학위를 통합하여 취득한 경우나, 학사학위 취득후 박사 학위를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평점 3점을 부여한다.
조항
 제 6 조 (학위과정기간중 경력)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과정 이수기간의 기타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사학위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박사과정 이수경력과 기타경력 중 유리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 7 조 (기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5. 8.12)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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