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대학원전임교원 규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각 대학원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제 대학원전임교원(이하 ‘대학원전임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재계약, 승진,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8.1.)
조항
 제 2 조 (정의)
대학원전임교원은 본교 각 대학원에 소속하여 대학원 강의를 주로 담당하며, 임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 보수, 재계약 조건,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정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2011.8.1.)
조항
 제 3 조 (책임시수)
(2011.8.1.) ① 대학원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며, 이중 일부 학부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2015.2.27.)
② 초과강사료는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조항
 제 3 조의 2 (대학원전임교원업적평가기준)
삭제 (2019.3.1.)
조항
 제 4 조 (임용)
(2011.8.1.) ① 대학원전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대학원전임교원의 신규 임용 시 교원임용규정 <별표 1> 신규채용교원자격 기준표를 준용하되, 최소연구실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항
 제 5 조 (임용기간)
① 대학원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관 제43조 3항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한다.
② 대학원전임교원은 재계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자에 당연히 퇴직한다.
조항
 제 6 조 (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직급 및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 조건
6. 기타
조항
 제 6 조의 2 (재계약)
(2011.8.1.) ① 계약기간 종료 시 제6조의 4, 제7조 및 계약내용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019.3.1.)
② 대학원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2015.10.27.) (2019.3.1.)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원전임교원이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계약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13. 3.26) (2015.10.27)
⑤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 4항 재계약 심의과정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3.3.26) (2015.10.27)
조항
 제 6 조의 3 (승진)
(2011.8.1.) ① 대학원전임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근무연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최소근무연수

조교수에서 부교수승진

6년

② 대학원전임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19.3.1.) (2021.6.17.)

승진

직급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기준평점

기준 종합평점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부교수

6년

120

180

30

330

③ 제2항의 영역별 기준평점 산출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조항
 제 6 조의 4 (재계약 조건 및 평가)
(2019.3.1.) ① 대학원전임교원의 재계약 조건 및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최저기준 평점에 미달할 경우 재계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8.1.)
조항
 제 7 조 (재계약 불가사유)
대학원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지 않는다. (2011.8.1.)
1. 정관 제 83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직 대학원의 소속 학과(전공)의 폐지나 학생수 부족 등으로 학과(전공)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제6조의 4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2019.3.1.)
4. 외부연구기관 사업 및 출연금으로 임용된 대학원전임교원이 외부연구기관 사업 및 출연금이 종료된 경우
조항
 제 8 조 (제한)
대학원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해외파견, 연구년 및 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 9 조 (처우 및 보수)
① 대학원전임교원의 보수는 소속 특수대학원의 예산에서 매년 계약에 의해 연봉으로 지급하되, 기간제 전임교원의 80% 이내로 한다. (2011.11.1.)
② 대학원전임교원의 교내지원금(주제연구발표지원금, 교내연구비, 교육개발비 등)은 소속대학원 예산에서 지급한다. (2011.8.1.)
조항
 제 10 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조항
 제 11 조 (보칙)
대학원전임교원은 계약제 전임교원 임용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011.8.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대학원전임교원은 계약제 전임교원 임용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의 제 9조 (처우 및 보수)에 대한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단, 2012년 3월 재계약 대상이 되는 계약제대학원전임교원부터 대학원학칙 제69조(보수)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1년 3월 재계약 대상이 되는 계약제 대학원전임교원의 재계약은 <별표1>의 기준평점의 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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