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원 포 상 규 정
조항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포상구분)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로상 :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많은 자 또는 예산절감·재해 및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근속포상 : 본 대학교에서 근속한 자
가. 10년 근속포상
나. 20년 근속포상
다. 30년 근속포상
3. 정년(명예)퇴임 포상 : 본 대학교에서 정년(명예)퇴직 한 자
4. 우수논문 포상 : 본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학발전과제 및 업무개선과 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자
5. 직원고과평정 우수포상 : 정기 직원고과평정에서 상위취득자.
6. 국민교육유공자 포상 : 교육관련분야 공적인 있는 자.
7. 자진퇴직(10년 이상) 포상 : 10년 이상 근속하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2012. 2. 1)
조항
 제 3 조 (포상내용)
포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2. 근속포상 : 상패와 소정의 포상금 및 휴가
3. 정년(명예)퇴임포상 : 상패와 소정의 순금기념품 (2020.3.25.)
4. 우수논문포상 : 표창장
5. 직원고과평정 우수포상 :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6. 국민교육유공자 포상 : 표창장 및 소정의 기념품
7. 자진퇴직(10년 이상) 포상 : 상패와 소정의 기념품 (2012. 2. 1)
조항
 제 4 조 (포상시기)
포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속포상 : 개교기념일
2. 공로상 : 학년도말
3. 정년(명예)퇴임 포상 : 정년(명예)퇴임일
4. 우수논문포상 : 학년도말
5. 직원고과평정 우수포상 : 정기 직원고과평정 평가 종료 후
6. 자진퇴직(10년 이상) 포상 : 퇴직일 (2012. 2. 1)
조항
 제 5 조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및 모범상 대상자의 추천은 소속부서장이 하며, 공적조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2.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자진퇴직(10년 이상) 포상, 직원고과평정 우수포상 대상자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2012. 2. 1) (2015.10.27)
3. 우수논문포상 대상자의 추천, 자격 및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 6 조 (포상대상자 심의 및 결정)
포상심의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직원연구비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정례적인 근속포상과 정년(명예)퇴임 및 특정 분야와 특정 부서에 해당하는 포상 및 자진퇴직(10년 이상) 포상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2011.12. 1) (2012. 2. 1)
조항
 제 7 조 (포상심의 위원회 회의소집)
회의의 소집은 총장이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항
 제 8 조 (포상 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무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조항
 제 9 조 (업무주관)
포상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단, 우수논문포상은 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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