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Ⅱ 직원 임용에 관한 세칙
조항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기능직Ⅱ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 조 (정의)
이 세칙에서 "기능직Ⅱ 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에 규정 된 정원 외 직원으로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여 임용하는 운전기능직, 경비직, 미화직, 교환직 등의 직원을 말한다.
조항
 제 3 조 (임용절차)
① 기능직Ⅱ 직원은 총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 다.
② 기능직Ⅱ 직원의 임용은 직원인사규정 제14조 ③에 의한다.
조항
 제 4 조 (복무)
기능직Ⅱ 직원은 직원복무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조항
 제 5 조 (급여)
① 기능직Ⅱ 직원의 봉급월액은 직원인사규정상의 초임호봉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직급 및 호봉에 상응하는 교직원보수규정상의 직원 본봉을 기준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② 기능직Ⅱ 직원의 봉급월액을 연봉으로 산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능직Ⅱ 직원의 급여를 제외한 피복, 의료보험, 자녀학비보조 등의 복리후생 에 관하여는 본교 정규직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조항
 제 6 조 (임용기간)
① 기능직Ⅱ 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매 회계연도 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기능직Ⅱ 직원은 만 61세 이상인 자를 임용 또는 재임용 할 수 없다.
조항
 제 7 조 (면직)
기능직Ⅱ 직원은 최초 임용 3년동안은 임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당연히 면직된다. 다만, 임용기간이 계속해서 3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계약해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세칙폐지) 기존의 "임시직원 임용에 관한 세칙" 은 폐지하고, 임시직원에게 적용하던 정년은 이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