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평가의 영역과 정의)
제 2 장 평가 기구 및 평가 절차
제 4 조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제 5 조 (평가위원회 운영)
제 6 조 (평가시기)
제 7 조 (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 8 조 (평가절차)
제 9 조 (이의신청 및 처리)
제 3 장 업 적 평 가
제 10 조 (계열의 구분)
제 11 조 (교육업적평가)
제 12 조 (연구업적평가)
제 13 조 (봉사업적평가)
제 13 조의 2 (산학협력업적평가)
제 14 조 (평가기준)
제 15 조 (평가제외대상)
제 4 장 평가결과의 관리 및 적용
제 16 조 (평가결과의 적용)
제 17 조 (재임용 및 재계약 기준)
제 18 조 (승진 기준)
제 18 조의 2 (삭제)
제 18 조의 3 (고속승진)
제 19 조 (업적우수교원 지원)
제 20 조 (평가영역간 대체 불인정)
제 21 조 (정교수 업적평가 기준)
제 22 조 (연구년 허가 기준)
제 23 조 (책임시간 조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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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10.21.)
부 칙 (2022.2.24.)
부 칙 (2022.3.21.)
부 칙 (2022.12.28.)
부 칙 (2023.2.16.)
부 칙
부 칙
부 칙(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