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장 교 육 업 적
제 2 조 (교육 기여도)
제 2 조의 2 (교수법 참여)
제 2 조의 3 (삭제)
제 3 조 (삭제)
제 4 조 (수업 평가)
제 4 조의 1 (학생면담지도)
제 4 조의 2 (외국어강의)
제 4 조의 3 (삭제)
제 4 조의 4 (수업평가 결과의 활용)
제 4 조의 5 (SW분야 교육활동)
제 4 조의 6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강의)
제 3 장 연 구 업 적
제 5 조 (저서 및 기타 저작물)
제 6 조 (논문)
제 7 조 (학술회의 발표논문)
제 8 조 (수탁연구과제 및 기술이전료)
제 9 조 (특허 및 신기술/제품인증)
제 10 조 (공연ㆍ발표)
제 11 조 (승진 제한)
제 12 조 (인정 환산율)
제 4 장 봉 사 업 적
제 13 조 (평가분야)
제 14 조 (교내)
제 15 조 (학술단체)
제 16 조 (수상)
제 17 조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
제 18 조 (언론·출판 활동)
제 5 장 산학협력업적 (2015. 2.27)
제 19 조 (평가분야)
제 20 조 (수탁연구비)
제 21 조 (프로젝트참여, 수탁연구과제 및 기술이전료)
제 22 조 (특허 및 신기술/제품인증)
제 23조 (학생취업 및 지도)
제 24조 (창업실적)
제 25 조 (가족회사유치)
제 26 조 (산학협력행정)
제 27 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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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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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10.21.)
부 칙 (2022.1.19.)
부 칙 (2022.2.24.)
부 칙 (2022.6.24.)
부 칙 (2022.10.12.)
부 칙 (2022.12.28.)
부 칙 (2023.2.16.)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24.6.4.)
부 칙
부 칙(2025.8.4.)
부 칙(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