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교수의 학기당 책임시간)
제 3 조 (책임시간 인정범위)
제 4 조 (학기당 교수시간 및 초과강사료 지급 제한)
제 5 조 (공동강좌의 교수시간 산출)
제 6 조 (책임시간의 확보)
제 7 조 (총 학점에 따른 수당지급)
제 8 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100% 온라인수업 교과목의 책임시간 인정 (2023.8.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