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자격)
제 3 조의 2 (기간)
제 4 조 (재직기간 산출)
제 5 조 (신청)
제 5 조의 2 (기간변경 및 취소)
제 6 조 (총장의 허가)
제 6 조의 2 (교무위원)
제 6 조의 3 (전임총장)
제 7 조 (기간연장)
제 8 조 (제한)
제 9 조 (우선순위)
제 10 조 (대우)
제 10 조의 2 (연구년 연구비)
제 11 조 (의무)
제 12 조 (중지조치)
제 13 조 (타 기관의 파견지원과의 관계)
제 14 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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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3.3.31.)
부 칙
부 칙(2025.8.4.)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연구년 계획변경 승인신청서 (2012. 9.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