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교원 학술 진흥위원회
제 4 조 (설치 및 구성)
제 5 조 (기능)
제 6 조 (회의)
제 3 장 교내학술연구비 (2020.3.1.)
제 7 조 (재원)
제 8 조 (학술연구비의 지급 및 종류)
제 4 장 삭제 (2020.3.1.)
제 9 조 (삭제)
제 10 조 (삭제)
제 11 조 (삭제)
제 12 조 (삭제)
제 5 장 학술활동 및 학술회의 개최지원
제 13 조 (학술 활동 지원)
제 14 조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제 15 조 (지원금 등)
제 6 장 연구논문집 간행
제 16 조 (논문집발간)
제 17 조 (논문게재 자격)
제 18 조 (심사기준 및 방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