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연구비 지원 분야)
제 4 조 (연구형태)
제 5 조 (연구기간)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제 7 조 (위원회구성)
제 8 조 (위원회 기능)
제 9 조 (연구비 신청)
제 10 조 (연구비 지급 방법)
제 11 조 (연구비 지급액)
제 12 조 (실적물 평가)
제 13 조 (연구비 수혜)
제 14조 (연구비 정산)
제 15 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