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장 학생증 겸용카드
제 2 조 (기능)
제 3 조 (교부 절차)
제 4 조 (휴대)
제 5 조 (효력의 정지)
제 6 조 (대여 금지)
제 7 조 (재교부)
제 3 장 학생단체 운영
제 8 조 (목적)
제 9 조 (학생단체의 구분)
제 10 조 (등록)
제 11 조 (단체의 회원 및 대표의 자격)
제 12 조 (단체의 임원선출과 임기)
제 13 조 (재정)
제 14 조 (단체활동의 후원)
제 15 조 (단체의 활동)
제 16 조 (행사집회 신청원 제출 절차)
제 17 조 (삭제)
제 18 조 (교외장소의 광고)
제 19 조 (교외 행사의 개최)
제 20 조 (동,하계 봉사활동)
제 21 조 (단체의 자격 상실)
제 22 조 (동아리 등록 요건)
제 23 조 (동아리 등록절차)
제 24 조 (동아리 승인 및 징계)
제 25 조 (지도교수)
제 4 장 학내 생활 질서
제 26 조 (기숙, 취사, 음주 및 가무행위 금지)
제 27 조 (학내잔류 신청)
제 5 장 운동 경기 참여
제 28 조 (운동경기의 참가 허가)
제 29 조 (경기참가 제한)
제 30 조 (단체 응원)
제 31 조 (선수출장)
제 32 조 (본 규정의 개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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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10.21.)
부 칙
부 칙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