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사업)
제 2 장 기 구
제 3 조 (조직)
제 6 조 (운영위원회)
제 7 조 (행정지원)
제 3 장 단원 및 학점 인정
제 8 조 (자격)
제 9 조 (가입)
제 10 조 (권리와 의무)
제 11 조 (자격상실)
제 12 조 (학점 및 시간인정)
제 13 조 (사회봉사활동 인정범위)
제 14 조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제 15 조 (사회봉사장학금)
제 16 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21.10.21.)
부 칙 (2024.6.24.)
부 칙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