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
제 2 장 유학생 선발 및 관리 부서
제 4 조 (입학주관부서)
제 5 조 (관리주관부서)
제 6 조 (관리지원부서)
제 3 장 출입국 자료 및 학적관리
제 7 조 (자료의 전산관리)
제 8 조 (근거서류 확보)
제 9 조 (근거자료의 전산 입력과 인계)
제 10 조 (출결사항 관리)
제 11 조 (학점이수 관리)
제 12 조 (변동사항 관리)
제 4 장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관리
제 13 조 (총괄관리 담당자 통보)
제 14 조 (표준입학허가서 등록 및 발급)
제 15 조 (학적관리)
제 16 조 (변동신고)
제 17 조 (현황 통보)
제 5 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제 18 조 (입국지도)
제 19 조 (오리엔테이션 개최)
제 20 조 (학생 상담)
제 21 조 (유학생자치활동 지원)
제 22 조 (취업 지원)
제 6 장 안전관리
제 23 조 (상해보험)
제 24 조 (기타보험)
제 25 조 (보험금청구)
제 26 조 (의료지원)
제 27 조 (위기관리)
제 7 장 기 타
제 28 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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