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기본원칙)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 3 조 (자기 결정권)
제 4 조 (학업연구권)
제 5 조 (저작권)
제 6 조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제 7 조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 8 조 (조교의 권리)
제 9 조 (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 10 조 (대학원생의 의무)
제 11 조 (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
제 12 조 (연구윤리에 관한 의무)
제 13 조 (시설사용 및 안전에 관한 의무)
제4장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
제 14 조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제 15 조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제 16 조 (해결절차)
제 17 조 (대학 구성원의 책무)
제 18 조 (그 밖의 권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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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7.11.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