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명칭)
제 3 조 (설치학교)
제 4 조 (주소)
제 5 조 (정관의 변경)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제 7 조 (재산의 관리)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제 12 조 (회계연도)
제 12 조의 2 (예산·결산 보고 및 공시)
제 3 절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 (삭제 2007. 6. 5)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23 조 (임원의 임기)
제 24 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 24 조의 2 (개방이사선임)
제 24 조의 3 (추천위원회)
제 24 조의 4 (개방이사의 자격)
제 25 조 (임원 선임의 제한)
제 26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 27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 28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 29 조 (감사의 직무)
제 30 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 2 절 이 사 회
제 31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 32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제 33 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제 34 조 (이사회의 소집)
제 34 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제 35 조 (이사회 소집 특례)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6 조 (수익사업의 종류)
제 37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 38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 39 조 (수익사업의 운영)
제 5 장 해 산
제 40 조 (해산)
제 41 조 (삭제 2017. 8. 11.)
제 42 조 (청산인)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 43 조 (임용)
제 43 조의 2 (기간제교원)
제 43 조의 3 (의원면직의 제한)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4 조 (휴직의 사유)
제 45 조 (휴직의 기간)
제 46 조 (휴직교원의 신분)
제 47 조 (휴직교원의 처우)
제 48 조 (직위해제 및 해임)
제 48 조 2 (면직의 사유)
제 48 조 3 (당연퇴직의 사유)
제 49 조 (보수)
제 49 조의 2 (복무)
제 50 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 50 조의 2 (명예퇴직수당)
제 50 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제 50 조의 4 (교원의 정년)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51 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 54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제 55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제 56 조 (회의록 작성)
제 57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 58 조 (운영세칙)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9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 59 조의 2 (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 59 조의 3 (비밀누설의 금지)
제 59 조의 4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 60 조 (삭제)
제 61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 62 조 (징계의결의 기한)
제 63 조 (제척사유)
제 63 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제 63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제 64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 65 조 (징계의결)
제 65 조의 2 (징계의결의 재심의)
제 66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제 66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제 67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제 68 조 (운영세칙)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 4 절 사무직원
제 83 조 (자격)
제 84 조 (임용)
제 85 조 (복무)
제 86 조 (보수)
제 87 조 (신분보장)
제 87 조의 2 (명예퇴직)
제 88 조 (징계 및 재심청구)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9 조 (법인 사무조직)
제 2 절 대 학 교
제 90 조 (총장 등)
제 91 조 (학장 및 대학원장)
제 92 조 (하부조직)
제 93 조 (대학원 하부조직)
제 94 조 (부속기관)
제 95 조 (삭제 2021. 8. 12.)
제 95조의 2 (산학협력단)
제 95조의 3 (신설 2025. 8. 13.)
제 95조의 4 ~ 제 95조의 10 (삭제 2021. 8. 12.)
제 3 절 고등학교
제 96 조 (교장 등)
제 97 조 (하부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 4 절 중 학 교
제 98 조 (교장 등)
제 99 조 (하부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 5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 6 절 대학평의원회
제 112 조 (대학평의원회설치)
제 113 조 (평의원회의 구성)
제 114 조 (평의원의 위촉)
제 115 조 (평의원회 의장 등)
제 116 조 (평의원의 임기)
제 117 조 (평의원회의 기능)
제 118 조 (운영규정)
제 7 절 정 원
제 119 조 (정원)
제 8 장 보 칙
제 120 조 (공고)
제 121 조 (시행규칙)
제 122 조 (설립 당초의 임원)
제 9 장 청렴의무 등
제 123 조 (청렴의무)
제 124 조 (행동강령)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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