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장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제 2 조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제 3 장 학번 및 전공번호
제 3 조 (학습자 대장의 생성)
제 4 조 (학적부의 정정)
제 5 조 (학번)
제 6 조 (학번 부여기준)
제 7 조 (대학 구분번호 및 전공 구분번호)
제 4 장 강의계획⦁강의시간표
제 8 조 (강의계획서 작성)
제 9 조 (강의계획서의 공지)
제 10 조 (강의시간표 편성 등)
제 11 조 (강의시수 배정)
제 5 장 수업
제 12 조 (수업시간)
제 13 조 (일반사항)
제 14 조 (교강사 운용)
제 15 조 (휴강 및 보강)
제 16 조 (공결)
제 17 조 (출석관리)
제 6 장 성적산출지침
제 18 조 (성적평가)
제 18 조의 2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제 19 조 (시험)
제 20 조 (수업기여도)
제 21 조 (출석성적부여)
제 7 장 수강신청
제 22 조 (수강신청)
제 23 조 (수강신청 학점)
제 24 조 (수강료)
제 25 조 (수강료납부 및 반환)
제 26 조 (수강료 분할납부)
제 8 장 강의평가
제 27 조 (강의평가실시)
제 28 조 (강의평가문항)
제 29 조 (강의평가시기)
제 30 조 (강의평가결과활용)
제 9 장 장학
제 31 조 (장학규정 목적)
제 32 조 (장학업무 사무관장)
제 33 조 (장학위원회)
제 34 조 (장학위원회회의)
제 35 조 (장학위원회기능)
제 36 조 (장학위원회운영세칙)
제 37 조 (장학금적용범위)
제 38 조 (장학생 자격기준)
제 39 조 (장학생 선정시기 및 대상)
제 41 조 (배정인원 자격제한)
제 42 조 (장학금 지급제한)
제 43 조 (장학생 인원배정)
제 44 조 (장학생 선정절차)
제 45 조 (이중지급 금지)
제 46 조 (장학금액 산정)
제 46 조 2 (장학금액 한도제한)
제 47 조 (장학생의 교체)
제 48 조 (장학금 지급방법)
제 49 조 (장학금의 반환)
제 10 장 상담창구의 운영
제 50 조 (상담창구의 운영)
제 11 장 실험실습비 운영
제 51 조 (목적)
제 52 조 (정의)
제 53 조 (실험실습비의 배정)
제 54 조 (사용범위)
제 55 조 (집행절차)
제 56 조 (물품구매절차)
제 57 조 (물품대장)
제 58 조 (잔액이월)
제 59 조 (기타)
제 12 장 정보공시
제 60 조 (목적)
제 61 조 (공시대상정보)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서식 제1호) 실험실습비 신청서(행사, 학술조사, 답사, 견학, 전공활동) (202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 제1-2호) 실험실습비 신청서(물품구입·물품수리) (2021.5.24.)(20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서식 제2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1) 장학금별 지급대상, 지급 금액 선정 기준 (2019.7.26.) (202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