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이사회 운영
제 1 조 (목적)
제 2 조 (이사회 소집통지)
제 3 조 (소위원회)
제 3 조의 2 (상근이사)
제 2 장 수익사업
제 4 조 (수익사업의 종류)
제 5 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 6 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 7 조 (수익사업체의 운영)
제 8 조 (관리인)
제 3 장 한성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
제 9 조 (목적)
제 10 조 (기본원칙)
제 11 조 (선정위의 구성과 운영)
제 12 조 (예비후보자 선정)
제 13 조 (최종후보자 선정)
제 14 조 (선거운동 금지)
제 15 조 (비용)
제 4 장 한성여자 중ㆍ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선출
제 16 조 (목적)
제 17 조 (기본원칙)
제 18 조 (임기)
제 19 조 (예비후보자 선임)
제 20 조 (예비후보자 면접 및 선출)
제 21 조 (최종임용자 선임)
제 5 장 교직원 (2018.12.13.)
제 22 조 (법인 직원)
제 23 조 (직원의 정년)
제 24 조 (중·고등학교 교직원)
제 25 조 (교원 신규 임용)
제 26 조 (직원 신규 임용)
제 27 조 (교직원의 인사교류)
제 6 장 보 칙
제 28 조 (각급기관의 적용 기준)
제 29 조 (규정의 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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