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제 2 조 (목적)
제 3 조 (적용범위)
제 4 조 (사업)
제 5 조 (위치)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 6 조 (조직)
제 7 조 (사업단장)
제 8 조 (센터장)
제 9 조 (사무국장)
제 10 조 (운영연구원)
제 11 조 (조교)
제 3 장 재정 및 운영
제 12 조 (재정 및 회계)
제 13 조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제 14 조 (삭제)
제 15 조 (사업운영)
제 16 조 (사업관리)
제 17 조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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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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