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제 2 조 (목적)
제 3 조 (사업)
제 4 조 (위치)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 5 조 (기구)
제 6 조 (조직)
제 7 조 (센터장)
제 8 조 (연구위원)
제 9 조 (조교)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0 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제 11 조 (운영위원)
제 12 조 (회의)
제 13 조 (심의사항)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재정)
제 15 조 (재정운영)
제 16 조 (예산ㆍ결산)
제 17 조 (해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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