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구성)
제 3 조 (임기)
제 4 조 (기능)
제 5 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6 조 (분과위원회의 임무)
제 7 조 (회의)
제 8 조 (관례)
제 9 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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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