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구성)
제 2 장 입 학
제 3 조 (입학절차)
제 4 조 (일반전형방법)
제 5 조 (특별전형방법)
제 6 조 (출제 및 채점위원)
제 7 조 (입학지원서류)
제 8 조 (합격사정)
제 9 조 (재입학)
제 3 장 편입학
제 10 조 (정원)
제 11 조 (지원자격)
제 12 조 (전형시기)
제 13 조 (지원 구비서류)
제 14 조 (등록)
제 15 조 (교육과정)
제 16 조 (논문지도)
제 4 장 외국인학생 입학
제 17 조 (정의)
제 18 조 (지원자격)
제 19 조 (전형방법)
제 20 조 (제출서류)
제 21 조 (학칙 및 내규적용)
제 5 장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
제 6 장 교육과정
제 28 조 (편성)
제 29 조 (교육과정의 개설)
제 30 조 (강의담당자의 자격)
제 31 조 (강의계획서)
제 7 장 학점교류
제 32 조 (목적)
제 33 조 (교류자격)
제 34 조 (교류학점 및 과목)
제 35 조 (수강신청절차)
제 36 조 (교류학점 이수통보)
제 37 조 (준수사항)
제 8 장 등록 및 전공변경
제 38 조 (등록금 반환)
제 39 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제 39 조의 2 (연구등록생의 등록)
제 39 조의 3 (영구수료자의 등록)
제 40 조 (전공변경)
제 9 장 수강신청
제 41 조 (수강신청)
제 42 조 (선수과목 이수)
제 10 장 장학금 지급
제 43 조 (적용범위 및 방법)
제 44 조 (삭제)
제 45 조 (삭제)
제 46 조 (삭제)
제 47 조 (삭제)
제 11 장 논문 또는 작품지도
제 48 조 (지도교수 자격 및 변경)
제 49 조 (지도신청서 및 지도보고)
제 50 조 (지도학생수 제한)
제 12 장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제출 자격시험
제 51 조 (외국어시험 및 면제)
제 52 조 (종합시험)
제 13 장 학위논문(작품) 심사 (2008. 3. 1)
제 53 조 (논문대체실적)
제 54 조 (논문제안서 공개발표 자격, 시기, 평가, 면제)
제 55 조 (논문심사 자격 및 시기)
제 56 조 (논문(작품)심사 제출서류)
제 57 조 (논문(작품) 제출연한)
제 58 조 (논문(작품) 심사위원)
제 59 조 (학위논문(작품) 심사판정 및 결과보고)
제 60 조 (논문 등 제출)
제 61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구비사항)
제 14 장 공개강좌과정
제 62 조 (공개강좌과정유형)
제 63 조 (입학 및 전형)
제 64 조 (운영)
제 65 조 (등록 및 수업)
제 66 조(회계원칙 및 교육간접비)
제 67 조 (수료)
제 15 장 대학원 수업 평가 (2019.5.16.)
제 68 조 (목적)
제 69 조 (방법)
제 70 조 (대상)
제 71 조 (평가시기 및 결과활용)
제 16 장 일반대학원 실적 평가
제 72 조 (석사과정)
제 73 조 (박사과정)
제 74 조 (평가결과의 적용)
제 74 조의 2 (평가)
제 17 장 독립채산제 경영 평가(2025.6.26.)
제 75 조 (평가대상)
제 76 조 (평가방법)
제 76 조의 2 (평가)
제 77 조 (평가 후 조치)
제 18 장 특수대학원 예산 집행
제 78 조 (목적)
제 79 조 (예산편성)
제 80 조 (결재 및 예산집행)
제 19 장 특수대학원 조교 임용 (2015.10.27)
제 81 조 (임용)
제 20 장 대학원 입학전형 감사
제 82 조 (목적)
제 83 조 (감사 주관)
제 84 조 (감사종류)
제 85 조 (감사방법)
제 86 조 (감사위원회 구성)
제 87 조 (감사계획)
제 88 조 (감사위원의 의무)
제 89 조 (감사결과 보고서)
제 90 조 (감사결과 처리)
제 91 조 (감사수당)
제 21 장 제 증명 발급 및 학력조회
제 92 조 (제증명 발급)
제 93 조 (학력조회)
제 22 장 각종 양식
제 94 조 (양식의 종류)
제 23 장 시행세칙 개정절차
제 95 조 (개정 절차)
제 24 장 부설연구기관운영
제 96 조 (목적)
제 97 조 (기능)
제 98 조 (기구)
제 99 조 (조직)
제 100 조 (연구기관장)
제 101 조 (설치요건)
제 102 조 (설치승인)
제 103 조 (평가)
제 104 조 (기타)
제 25 장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 (2013. 1. 1)
제 105 조 (목적)
제 106 조 (학위과정)
제 107 조 (학과설치ㆍ폐지)
제 108 조 (설치 요건)
제 109 조 (운영)
제 110 조 (협의회)
제 111 조 (과정 이수 및 교과과정 운영)
제 112 조 (평가 및 존속ㆍ폐지 결정)
제 113 조 (준용 규정)
제 26 장 특성화과정 선정 및 운영 (2013. 1. 1)
제 114 조 (목적)
제 115 조 (정의)
제 116 조 (선정절차)
제 117 조 (선정기준)
제 118 조 (지원)
제 119 조 (사후평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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