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대상)
제 3 조 (적용범위)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5 조 (연구자의 의무)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020.3.1.)
제 6 조 (구성)
제 7 조 (위원장)
제 8 조 (업무)
제 9 조 (회의)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10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 11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 12 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 13 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 14 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제 15 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 16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 17 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 18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 19 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 20 조 (외부기관조사)
제 21 조 (판정)
제 22 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23 조 (결과에 대한 조치)
제 24 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제 25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 5 장 기 타
제 26 조 (위원수당, 자문료 및 제경비)
제 27 조 (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심의절차 (2021.10.21.)(2023. 6. 30)(2023.8.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