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명칭)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 4 조 (업무)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5 조 (구성)
제 6 조 (운영)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 7 조 (임원)
제 8 조 (단장)
제 9 조 (단장의 직무대행)
제 10 조 (부단장)
제 11 조 (감사)
제 12 조 (하부조직)
제 13 조 (권한의 위임)
제 14 조 (직원, 연구원 등의 채용)
제 15 조 (비밀유지의무)
제 4 장 보상금
제 16 조 (보상금의 지급)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17 조 (운영재원)
제 18 조 (수입)
제 19 조 (지출)
제 20 조 (회계관리)
제 21 조 (회계기관)
제 22 조 (지출방법)
제 23 조 (회계연도)
제 24 조 (예ㆍ결산서 제출)
제 6 장 보 칙
제 25 조 (정관의 변경)
제 26 조 (해산)
제 27 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 28 조 (시행세칙)
제 29 조 (공고의 방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