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2019.3.1.)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2019.3.1.)
제 3 조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제 4 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양도)
제 3 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2024.1.25.)
제 5 조(목적)
제 6 조(구성)
제 7 조(위원회의 기능)
제 8 조(회의)
제 9 조(회의수당)
제 4 장 출원 및 비용 부담(2019.3.1.)(2024.1.25.)
제 10 조 (특허출원 및 비용부담)
제 5 장 보상(2019.3.1.)(2024.1.25.)
제 11 조 (보상)
제 12 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
제 13 조 (보상금의 반환)
제 6 장 보칙(2019.3.1.)(2024.1.25.)
제 14 조 (발명자의 의무)
제 15 조 (제한행위)
제 16 조 (손해배상)
제 17 조 (제재조치)
제 18 조 (기타 지식재산권)
제 19 조 (세부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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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24.1.25.)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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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hwp
별지서식 제3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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