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2019.3.1.)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출원 비용 부담(2019.3.1.)
제 3 조 (국내출원의 지원)
제 4 조 (해외출원의 지원)
제 5 조 (특허 출원 비용 한도 초과 발생에 관한 사항)
제 6 조 (국내 직무발명의 권리존속여부)
제 7 조 (해외 직무발명의 권리존속여부)
제 3 장 기술이전 및 보상(2019.3.1.)
제 8 조 (성과보상금의 지급원칙)
제 9 조 (성과보상급의 지급대상)
제 10 조 (성과보상금의 지급절차)
제 11 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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