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학군단 설치목적 및 근거)
제 2 조 (제정목적)
제 3 조 (직제편성)
제 4 조 (학군단 임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2016.7.1.)
제 5 조 (군사교육요원)
제 3 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 6 조 (군사교육 담당)
제 7 조 (교내교육)
제 8 조 (입영훈련)
제 4 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 9 조 (홍보업무지원)
제 10 조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 5 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 11 조 (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제 12 조 (예산지원)
제 6 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 13 조 (구 성)
제 14 조 (심의사항/시기)
제 7 장 학군사관 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 15 조 (재해보상금 지급)
제 16 조 (보상)
제 17 조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제 18 조 (보상절차)
제 19 조 (가료비용의 신청 등)
제 8 장 기타 (2020.10.19.)
제 20 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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