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운영비의 구성)
제 4 조 (운영비의 관리)
제 5 조 (운영비의 지급)
제 6 조 (운영비의 사용)
제 7 조 (운영비 비목)
제 8 조 (검수)
제 9 조 (회의비의 증빙)
제 10 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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