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직급)
제 4 조 (임용권자)
제 5 조 (정년)
제 6 조 (발령)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 7 조 (인사위원회)
제 3 장 신규채용
제 8 조 (결격사유)
제 9 조 (자격요건)
제 10 조 (연수계산)
제 11 조 (퇴직교원의 신규채용)
제 12 조 (절차 및 방법)
제 13 조 (계약임용)
제 14 조 (제출서류)
제 15 조 (전력조회)
제 4 장 승 진
제 16 조 (승진 소요연수)
제 16 조의 2 (승진심사신청)
제 17 조 (심사내용)
제 17 조의 2 (심사절차)
제 18 조 (업적심사)
제 19 조 (승진제한)
제 5 장 재계약 (2012. 9. 1)
제 20 조 (재계약기간)
제 20 조의 2 (재계약시기)
제 21 조 (심사내용)
제 22 조 (계약제 전임교원 업적심사)
제 22 조의 2 (계약제 대학원 전임교원 업적심사)
제 22조의 3 (외국인교원 업적심사)
제 22조의 4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심사)
제 22조의 5 (교육중점교원 업적심사)
제 6 장 보 칙
제 23 조 (계약 기간만료 통지)
제 24 조 (재계약 여부 통지)
제 25 조 (재계약 거부 심사 청구)
제 26 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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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10.12.)
부 칙(2025.9.23.)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2011. 8. 1) (2012. 9. 1).hwp
(별표 2).hwp